이달 초 끝난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 또는 ’13월의 세금폭탄’으로 직장인들 사이에 희비가 갈렸을 텐데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또 다른 연말정산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매년 4월마다 하는 건강보험료 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해마다 4월이면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의 사업장에 2021년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소득)총액과 근무 월수를 적은 ‘보수총액 통보서’를 작성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직장인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1년도 보험료와 2021년도에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2녀 4월분 보험료에 추가로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를 말하죠.
정산 과정에서 지난해 월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임금이 깎인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습니다.

결국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 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인데요. 이는 일률적으로 오르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다른 것이죠.
어차피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인데 굳이 유예하는 과정이 필요하냐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이 같은 건보료 정산 방법을 사용하는 데는 사업장의 행정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이 큽니다.
직장인의 건보료는 당월 월급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하고,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을 하죠.

따라서 임금이나 호봉이 인상, 인하되거나, 보너스를 받아서 당월 월급의 변동이 생기면 당연히 건보료도 달려져야 합니다.
그럴 경우 사업장은 임직원의 보수월액이 바뀔 때마다 일일이 건보공단에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죠. 즉, 사업장에서의 건강보험 관련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건보공단은 2000년부터 직장 건보료의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이듬해 4월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정산 절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4월이면 ‘건보료 폭탄’이 발생하는데요.
연말정산을 끝내자마자 건보료 정산이 이루어지다 보니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죠.
실제 지난해의 경우 정산 대상 직장인 약 1천500만 명 가운데 58%에 해당하는 882만 명이 1인당 평균 16만 3천 원을 추가로 냈습니다. 반대로 보수가 줄어든 364만 명은 평균 10만 원가량을 돌려받았죠.

잊지 않아야 하는 점은 단순한 연봉 인상 외에도 성과급까지도 모두 정산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A 씨는 연봉 인상뿐만 아니라 경영성과급까지 합쳐 2000만 원 가까이 일시적으로 임금이 늘어났는데요. 이에 지난해 67만 여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했죠.
하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한 번에 부담할 경우 가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건보공단에서는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하는데요.

분할납부는 기존에 5회에 걸쳐 이뤄졌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분할 납부 횟수를 10회로 늘려주었죠.
만약 일시 납부나 분할 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10회 이내에서 원하는 횟수로 분할 납부 또는 일시납부가 가능합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직장인 10명 중 7명이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평균 예상 환급액만 무려 55만 원 수준이죠.

그래도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은 세금은 완창 뜯어가고 돌려줄 때는 찔끔이라며 불만을 토했는데요.
이번 건보료 정산에서도 직장인들의 한숨 소리가 새어져 나오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앞서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