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March 20, 2023

“내자식한테 왜 월세받냐?”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았다고 세금 1억 내라 합니다.

Must Read

최근 높아진 주거 비용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특히 젊은 20대들의 부담이 가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울의 아파트를 비롯해 빌라, 다세대 할 거 없이 모조리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오른 건 매매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주거 환경에 큰 도움이 되었던 전셋값마저도 덩달아 크게 올라 이럴 바에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낫겠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는데요.

가진 게 전혀 없는 흙 수저라면 서울을 떠나 외곽으로 밀려나는 게 현실이지만 부모가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해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 부모님의 집이 여러 채라면 자식이니 그냥 들어가 살면 되지 않나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월세나 전세 이자를 크게 아낄 수 있어 큰 도움이 되겠지만 이렇게 쉽게 생각했다간 큰코다치는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바로 또 세금인데요. 세금이 올라봐야 얼마나 내겠어라는 생각으로 실제로 그렇게 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은 이들도 제법 많은데요.

내 집이고 내 재산인데 자식한테 한 칸 내주는 게 머가 문제일까 싶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집을 내어주는 대신 임대 소득을 포기해야 하지만 자녀들이 돈을 모으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세법은 이를 부동산 무단 사용으로 간주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국세청은 부모에게는 임대 소득세를, 자녀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합니다.

자녀가 임대료를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가 임대료만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인데요. 이때 임대료는 법이 정한 적정 임대료 기준으로 5년마다 계산해 부과됩니다.

만약 시세 15억 원 하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무상으로 5년간 살게 했다면 자녀가 내야 하는 증여세는 무려 1억 1372만 원에 달합니다.

10년은 두 배일 거 같지만 직계존비속 간 공제 5천만 원이 적용돼 6372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여기에 주민세 10%를 더하면 대략 7천만 원 수준인데요.

이런 경우 연간 700만 원이 주거비용으로 내는 셈이며 월세로 따지면 5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13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에만 해당됩니다. 무상사용에 대한 과세 기준인 13억 원 1800만 원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서울의 평균 집값이 거의 12억 원에 달해 서울 대부분의 주택을 무상사용할 경우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 이를 피하고 싶다면 적장 임대료를 내고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적정 임대료와 낮은 임대료 차이를 계산에 자식은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부모의 경우 자녀가 실 거주 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집값 폭등과 정부의 지나친 부동산 세금 부담 정책으로 여러 곳에서 곡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나마 양도세 완화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기다려 볼 필요는 있는 거 같습니다.

Latest News

“흥청망청 쓸만한데” 월에 몇 천만원 꽂히는 저작권료. 한달 용돈 500만원 빼고 집에 다 갖다준다는 연예인 

일단 유명해지면 어떻게든 돈은 따라오게 마련이죠. 그 중에서도 가수들은 음원 수익에 방송 출연료, 여기에 행사비까지 돈을 벌 구석도 참 많습니다. 이것도...

More Articles Lik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