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March 20, 2023

“양자택일이다..” 권고사직에 퇴직금 실업급여 요구하자 회사 사장이 보인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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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오미크론의 확산과 계약 종료 등 계절적 요인까지 겹치며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1월 기록 중 역대 2번째로 많은 18만 7000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지급된 실업급여만 무려 12조 원을 넘으며 역대급 지출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취업 시장엔 찬바람이 불고 있죠.

나날이 실업 급여를 신청하는 구직자들이 늘어나며 그에 따른 문제점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식비에 공과금 등 당장 내일이 막막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곤란한 상황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업 급여를 제공하고 있죠.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지급하는 제도임에도 일부 회사들은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을 꺼리거나 이를 악용하기도 하는데요.

직장인 A 씨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며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A 씨는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 인사팀에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요청하는데요.

하지만 인사팀 담당자는 퇴직금을 포기해야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해주겠다는 황당한 제안을 합니다.

알고 보니 회사는 이미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한 상태였는데요.

회사는 A 씨의 퇴사 사유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발적 퇴사’로 신고한 것이죠.

현행법상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가능한 이직확인서는 사업주만 작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요청받고도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실제 근로복지공단이 확인을 청구한 건수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5%도 채 되지 않죠.

실업급여는 정부에서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단순히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는 것만으로 회사가 불이익을 얻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퇴직하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꺼리기도 하죠.

이에 기업이 근로자를 권고사직 시켜놓고 관련 서류에는 자발적 퇴사로 적어놓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 중 두 가지 지원금이 끊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고용 촉진 지원금은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죠.

또 고용유지(근로자 수 유지)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또한 권고사직 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 지원금을 받고 있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를 권고사직 시킬 시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데요.


지원금 외에도 실업급여를 볼모로 삼고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몰상식한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죠.

이처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회사들로 인한 피해는 모두 근로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요.

일부 회사는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근로자들이 구직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나는데요.

일부 근로자들은 단기 취업만 진행하면서 구직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등 ‘세금 루팡’들이 증가하고 있죠.

이에 국회는 5년 내 2회 이상 서로 다른 수급자격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구직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고, 반복 수급의 경우 최대 최대 4주의 대기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를 더 받게끔 노사가 짜고 위장 해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3년가량 근무한 뒤 퇴사하는 교사에게 원장은 은밀한 제안을 합니다.

이직 사유를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해고된 것으로 해줄 테니 퇴직금을 포기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라는 것인데요.

교사는 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퇴직금 600만 원을 포기하는 대신 5개월간 총 1100만 원가량의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퇴직금은 기업 측에서 줘야 하고 근로자는 자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찾아 새로운 일자리 탐색에 어려움이 없게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낸 피 같은 세금으로 이루어진 만큼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돼야 하는데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노동자에게 적절하게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감시가 더욱 철저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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