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pril 18, 2024

“회사에선 무조건 숨기지..” 올해부터 모르면 얼마 안되는 연차 계속 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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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 규모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A 씨는 여름휴가 5일을 제외하고는 연차휴가가 별도로 없습니다.

만약 여름휴가 외에 추가로 휴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월급에서 일당을 공제하고 지급받죠.

달력의 ‘빨간날’은 소위 쉬는 날로 알려져 있지만, A 씨와 같이 민간기업 근로자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인데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종종 관공서 공휴일(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쉬게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맘 편히 쉴 수 있게 되었는데요. 2022년 1월 1일부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공공기관과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명절 및 공휴일에도 일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법정공휴일 만큼은 공평하게 쉬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올해부터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법정공휴일은 1월 1일, 설·추석 연휴 3일, 3·1절,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선거일이죠.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다음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기존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무일로 일반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죠.

올해 1월부터는 A 씨가 일하는 곳과 같은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따라서 공휴일은 이제 유급휴일이 되며 과거처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유급휴일이란 사장님이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쉬는 날임에도 급여를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적어도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은 앞서 말한 유급 주휴일, 연차, 관공서 공휴일, 출산휴가, 노동절 등이 있죠.

그런데 불가피하게 근로자를 근무시켜야 하는 경우라면 ‘휴일대체’라는 선택지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하는 것이죠.

이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내 휴일근무는 임금의 50%, 8시간 초과한 휴일근무는 임금의 10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하죠.

과거처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공휴일에 쉬게 한다거나 유급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사업주들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휴일을 연차로 사용하기로 합의해도 이는 무효이며 불법에 해당하는데요.

공휴일에 근무로 하고 대체하여 쉬는 날을 정할 때도 근로자 개인이 아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와 휴일 제도는 노동자가 누려야 하는 정당한 권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가 일부 몰상식상 사업주에 의해 편법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제도가 공정하게 실행돼 모든 근로자가 맘 편히 쉴 수 있는 날이 어서 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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