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pril 18, 2024

“경력자 신입인 척 한거네..” 대기업 들어갔다 자랑했는데 알고보니 중소기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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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준비생들의 지망 1순위는 단연 대기업이죠.높은 네임밸류와 연봉, 우수한 직원 복지까지 누구나 입사를 희망하는데요.

반면 ‘워라밸’을 중시하는 요즘 2030세대들은 대기업 못지않게 튼튼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눈을 돌리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최근 당연히 대기업이라고 알고 있었던 기업이 최근에서야 대기업의 감투를 썼고, 일부는 아직 중견기업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업들도 있어 화제가 되었는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는 무엇이며 중견기업은 정확히 어떤 기업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한 번쯤은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기업들은 검색해 본 경험이 있을 텐데요.

기업을 검색해 보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회사가 어떤 기업인지 기업정보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 대기업이라고 생각했던 기업이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라고 기재돼 있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초록색 네모 검색창’으로 대변되는 ‘IT대기업’ 네이버는 지난해에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즉,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습니다.

당연히 대기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너무나 의외인데요. 네이버보다 자산 및 매출 규모가 작은 카카오가 2019년 인터넷 기업 최초로 대기업 집단에 지정된 것과 비교하면 2년이나 늦은 결정이죠.

여기엔 카카오의 종속기업 수가 네이버보다 두 배 이상 많고, 라인과 같은 해외법인 자산이 집계에서 제외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그럼에도 대기업의 기준이 얼마나 높으면 네이버라는 거대 기업이 대기업 축에도 끼지 못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은 크게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죠.

전체 기업 중 99% 이상이 중소기업이며 나머지 1% 미만에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속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뜻하는데요.

업종별로 기준 요건이 다르지만 쉽게 말해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1500억 미만, 자산 총액 5000억 미만의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업종별로 매출 기준이 각각 다른데요. 예를 들어 옷, 가방, 종이, 가구 등의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원가 대비 매출이 높기 때문에 1500억 이하로 매출 기준을 삼으며, 호텔이나 식당 같은 숙박 및 음식점 업은 400억 이하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요건에 들지 못하고, 대기업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중견기업으로 판단하는데요.

기업의 덩치가 켜져서 중견기업으로 구분이 되면 중소기업 때 누리던 혜택이 없어지고, 규제가 강화되므로 기업 입장에선 마냥 좋아할 수 없는 칭호입니다.

그렇다면 대기업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우리나라는 기업 집단의 자산이 10조 원 이상이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기업으로 선정합니다.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크며 중견기업 성장 촉진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 기준을 따르면 국내 대기업은 약 60개 정도이며, 대기업 계열사를 포함하면 2000개 정도가 넘죠.

실제 2019년 카카오의 자산총액이 약 10조 6000억 원이 되면서 대기업 집단에 지정되었습니다.

반면 네이버는 2020년에도 자산총액 9조 4900억 원으로 가까스로 대기업 지정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2021년 자산총액이 약 13조 원을 넘기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죠.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은 네이버 말고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약 회사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은 자산 총액이 74억 달러로 삼성 이건희 전 회장과 버금가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의 회사는 대기업이 아닙니다.

셀트리온의 자산 가치가 10조 원을 넘기지 못해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에 속한 것이죠.

최근 코로나19 치료제 연구비 지원에서도 중견기업으로 분류되어 더 많은 연구비를 받았다는 특혜 의혹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백종원의 더본코리아도 이와 유사한 사례인데요.

2017년 당시 더본 코리아는 매출만 1700억 원이 넘었음에도 중소기업으로 분류됐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라는 조항을 적용받은 덕분입니다.

또 더본코리아가 골목상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중소기업 졸업유혜 혜택을 받았는데요.

이후 2019년 결국 더본코리아는 중견기업으로 승격되죠.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청년고용지원부터 세제지원,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반면, 중소기업의 기준을 넘어 중견기업이 되면 세액 공제 및 감면 인력 공급, 정책 자금 등 160여 종의 혜택이 사라지게 되죠.

게다가 30여 개의 새로운 세금 납부 의무가 생겨납니다.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의 경계에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회사 규모가 커질수록 혜택이 줄어들고 의무가 늘어나기에 일부러 아래 단계에 남아있도록 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기업 못지않은 회사임에도 아직 중견기업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죠.

기업의 사정에 맞게 혜택과 의무를 짊어지게 하기 위해 기업을 구분 짓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의 한계를 이용해 기준을 피하는 기업이 있다는 사실에 조금 화가 나는데요. 악용을 피하기 위해 기준의 유연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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