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April 24, 2024

“임대아파트 산다고 차별하냐?” 뉴스 보고 욕했는데..직접 살아보니 입에 욕 달고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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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의 고단함을 씻고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해야 하는 쉼터 ‘집’이 공포로 가득한 공간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이사를 가기도 그렇다고 참고 살기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최악의 고민에 빠진 A 씨의 사연이 온라인상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막걸리 병이 잔뜩 버려져 있는 사진 한 장이 올라와 주목을 받았죠. 사진 속엔 구겨진 플라스틱 막걸리 병 20여 개가 아스팔트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진을 올린 A 씨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매입임대주택이 거중 중인 입주민인데요. 그는 같은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이웃 B 씨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죠.

A 씨는 “사진은 지난해 1월 공무원들이 B 씨 집을 청소하면서 나온 술병이다. 혼자서 4주간 마신 건데, 그 이후로 몇 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하며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셨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퇴원 후 사람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술만 들어가면 밤마다 고성에 욕설까지 쓰니 바로 옆집인 우리는 죽을 맛이다”라고 덧붙였죠.

실제 B 씨는 70대 중반의 알코올중독자로 과거 노숙자로 살다 정부가 제공한 임대주택으로 입주했는데요.

A 씨는 딱한 사정의 B 씨에게 평상시 반찬도 나눠드리고 이웃으로 살갑게 대해드렸지만 술만 마시면 밤마다 고성에 욕설까지 쓰는 B 씨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A 씨는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LH가 해당 입주자를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는지 아니며 자신이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사 갈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글을 올렸죠.

사실 A 씨처럼 임대주택에서 알코올 중독, 조현병, 가정폭력 등 문제가 있는 소수의 입주자 때문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심각한 경우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까지도 벌어지는데요.

실제 2018년 경남 진주시 한 임대주택에 살던 조현병 환자가 집에 불을 지르고, 화재를 피해 달아나던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죠.

최근 CCTV가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인천 흉기 난동사건도 임대주택 입주민들 간의 층간소음 갈등에서 발생한 것이라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웃에게 위협이 되는 입주자를 임대주택에서 강제로 퇴거시킬 방법은 없는지 궁금한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장 강제로 퇴거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LH 관계자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계약해지 사유가 아니라면, 임대주택에 적법하게 당첨된 입주민을 강제로 내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전했는데요.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주택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주택 임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주택을 제3자에게 불법으로 전대 한 경우에 대해서만 입주 거부나 재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B 씨처럼 알코올 중독증 등 질환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입주자를 퇴거할 근거는 없죠.

2019년 안인득 사건 이후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범죄자와 민원 신고 누적자를 임대주택에서 강제 퇴거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로 최종 무산됐습니다.

때문에 일반 입주민들 사이에선 “이사할 형편이 안되는 대다수의 사람은 범죄자가 있어도 그냥 참고 살아야 한다”라며 불만을 토로했죠.

행패를 부리는 입주민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경우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입증하면 같은 단지에서 동·호수를 변경하거나 해당 지역 내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는데요.

다만 LH가 제공하는 공가의 입지나 내부 상태가 피해자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강제퇴거가 최종 법 개정에서 무산됐지만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데요. 거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강제퇴거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가해자의 주거권 침해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죠.

갈등을 일으키는 이들은 대부분 주거약자로 이들을 퇴거시키면 사회적 약자를 외면했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취약계층이 많은 공공임대주택의 특성상 적절한 돌봄 시스템이 우선 제공되어야 하며 최종 수단으로 계약 해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 사이 피해를 겪고 있는 다수의 입주민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 난감한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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