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와 상처를 남겨놓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시대의 상황이 나를 역사의 전면에 끌어냈다”라고 주장했지만 현대사에서 ‘대통령 전두환’은 민주주의를 짓밟은 정치군인일 뿐인데요.
마지막 떠나는 길마저 반성도 사죄도 없이 떠나며 ‘대한민국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대한민국 땅에 남겨두고 떠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여전히 갚지 않은 미납추징금 956억 원이죠.
살아생전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라고 주장했던 말은 여전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주는 이는 단 한 사람도 없는데요.
여전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실제로 얼마의 재산을 남겨뒀는지 또 그 재산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은 전두환에게 내란 목적 살인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죠.

하지만 전 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같은 해 12월 석방됩니다. 그렇지만 추징금은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는데요. 이후 검찰은 2013년 5월 추징금 환수에 나설 전담반을 꾸리고 대대적인 환수 절차에 나섰죠.
자신의 재산은 달랑 29만 원이 다라는 전두환의 말과 달리 전 씨의 자녀들은 모두 부자였습니다. 전 씨 슬하엔 아들 삼 형제와 딸 하나가 있는데 이들이 소유한 재산만 2000억 원대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죠.
별다른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업 수단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음에도 장남인 전재국 씨의 재산은 1000억 원대에 이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유학한 그는 1989년 귀국 후 오디오잡지 ‘스테레오사운드’를 인수해 출판업계에 첫 발을 디뎠죠. 이듬해 ‘시공사’로 법인전환하며 시공사의 사장이 되는데요.

직장 경험이 전무했던 유학생이 단신으로 귀국해 출판사의 사장이 되어 화제가 되었을 뿐 아니라 단시일 내에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형 출판사로 성장해 논란이 됩니다.
게다가 ‘스테레오사운드’ 인수액과 자금의 출처에 대해선 지금도 알려진 바 없죠. 시공사의 서울 서초동 사옥부지는 시공사 소유가 아니라 전재국 개인 소유인데요.
서울 사옥의 재산가치만 150억 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서초동에만 700㎡ 규모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시공사의 경기도 파주 사옥 역시 그의 소유이죠.
그는 2013년 조세회피지역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것이 발각되자 “가족 모두 추징금 완납까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이후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용이 밝혀지며 또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자 “제 추징금이 아니지 않냐”라며 약속과 정반대의 답변을 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차남 전재용은 전두환 가족 구성원 가운데 최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인물로 알려졌는데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준아트빌 3채, 중구 서소문동 건물 5채,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일대 토지까지 막대한 부동산을 소유 중이죠.
평생 남 밑에서 일해본 적 없는 그가 어떻게 이 많은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었는지 자금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은 이제 그의 손자, 손녀에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서교동에 위치한 부동산 2건이 전 씨의 손녀와 손자에게 넘어갔는데 이들이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때 나이가 13살, 10살이었죠.

부동산을 증여한 사람은 손주들의 외증조부로 1997년 사망하면서 유언을 통해 외증손자와 외증손녀에게 거액의 부동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부동산을 증여했다는 김 씨는 사망 당시 13평 규모의 서민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것이 밝혀져 전 씨 일가의 차명 재산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죠.
수많은 의혹과 거액의 미납추징금을 남겨둔 채 결국 전두환은 사망하였는데요. 하지만 미납추징금 956억 원은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인 이순자 씨가 전 씨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는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금전이나 채권 채무 등과 달리 벌금이나 추징금은 상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죽을 때까지 재산이 없다고 잡아떼던 전 씨로 인해 나머지 추징금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혹은 남는데요. 남은 재산이 거의 없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상속을 포기하지 않고 소송을 이어받은 이순자의 선택을 볼 때 아직 찾지 못한 전 씨 유산이 남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망하며 결국 ‘악명’만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마지막까지 재산을 숨기고 반성을 하지 않는 그의 태도를 보며 ‘최악’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