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March 20, 2023

“325만명 중에 설마 나도?” 5월 31일까지 신청하면 100만원 통장에 꽂아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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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와 오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이 많은데요. 정부가 기본 소득 혹은 최저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2009년부터 시행된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국세청은 2일 지난해 근로·사업 ·종교인 등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325만 3000가구로 가구별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98만 3000원, 자녀장려금 81만 4000원이죠.

특히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을 가구 유형별로 200만 원씩 상향해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되다 보니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죠.

정부가 하는 현금 지원이기에 가구원에 따른 소득과 재산 등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가구원에 따른 소득 조건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인 경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 원 미만이죠.

총소득뿐 아니라 재산 요건도 갖추어야 하는데요.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이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1억 4천만 원 미만이며 지급액의 100%를 받을 수 있으나 1억 4천만 원 이상~2억 미만 구간에 있는 분들은 50%만 지급받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주식, 적금, 예금 등이며 빚이 있다고 차감해 주지는 않는데요. 부동산과 자동차는 현재 시세나 매수가가 아닌 시가 표준액으로 평가합니다.

기준에 부합한다면 단독 가구는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되죠.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 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이죠.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은 총 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자격요건이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오늘 31일까지 장려금을 신청하면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해 8월 말에 지급하는데요.

지난해 9월 또는 지난 3월에 이미 반기분을 신청한 가구는 신청대상이 아니며, 31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이 10% 감액되니 늦지 않게 신청해야겠죠.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올해부터는 안내문 발송을 모바일 중심으로 변경하였는데요. 신청 누락을 막기 위해 발송 횟수도 최대 3회까지 확대했습니다.

연령 구분 없이 신청 대상 전원에게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미신청자에게도 모바일 국민비서와 우편안내문 등으로 안내하기로 하였죠.

신청 방법도 간단해졌는데요. 모바일 안내문이나 국민비서에 신청 기능을 추가해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편안내문에도 큐알(QR)코드를 통해 바로 신청이 가능하죠.

스마트폰 이용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자동응답전화 신청도 가능한데요.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환급 계좌번호화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근로·자녀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죠.

다만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의 신청 편의를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꼭 확정신고를 해야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허위로 신청했다면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2년간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청했다면 5년 동안 받지 못하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저소득 가정에겐 단비와도 같은 소식일 거 같은데요. 조건에 부합된다면 기간 내 신청해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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