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March 20, 2023

“억울해 디지겠다..” 매달 30만원 월급에서 떼이는데..한푼도 못 건진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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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수령액이 얼마나 될까요? 국민연금 최고액 수령자는 월 246만 원을 받는 67세 A 씨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그동안 347개월 동안 8255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현재 매월 245만 9700원을 수령하고 있죠.

최저임금은 물론 웬만한 중소기업 월급보다 많은 금액인데요. A 씨 외에도 월 200만 원 넘게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2500여 명에 육박합니다.

연금제도를 잘 이용하면 연금만으로도 노후생활이 가능한 정도인데요. 하지만 넉넉한 국민연금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비슷한 금액을 내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예측들이 나오는데요.

일부에선 국민연금 고갈로 인해 노후에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매달 200만 원 이상 연금 수령자는 2472명으로 2020년 437명보다 6배가량 증가하였죠.

이 가운데 매월 245만 9700원을 수령하면서 개인 기준 최고액을 받고 있는 A 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A 씨는 국민연금 시행 첫해인 1988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347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는데요. 총 지출한 보험료는 약 8255만 원가량 되죠.

그는 2016년 12월부터 월 166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수령 시기를 5년 늦춘 덕분에 연금액이 36% 늘어났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수급자가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춰 연금수령 나이를 조정하는 장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연기연금제도는 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분의 수령을 늦춰서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제도이죠.

연기한 1개월마다 0.6%씩 이자를 가산해 1년 연기 때 7.2%, 최대 5년 연기 때 36%의 연금액을 더 얹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오래 가입해서,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추후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이죠.

그렇다면 이제 막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시작하는 1990년대생들도 이렇게 하면 246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답입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소개하는 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문구인데요.

소득대체율은 생애평균 소득대비 노후 국민연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내가 지금 벌고 있는 소득의 40% 정도를 나중에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죠.

이 소득대체율이 MZ 세대에겐 열불이 터질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연금 최고액을 받는 A 씨의 소득대체율은 70%이지만 2028년부터 가입하는 사람은 40%의 대체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더 내지만 받는 금액은 줄어든다는 말이 되죠.

A 씨가 가입한 1988~2016년 기간 동안에는 소득대체율이 높았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되던 1988년 소득대체율은 무려 70%에 달했는데요.

당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높은 대체율을 적용해 줬지만 장지적으로 연금 재정 우려가 제기되면서 단계적으로 소득대체율은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1998년부터는 60%의 대체율이 적용됐고, 2008년엔 50%로 또다시 조정되는데요. 이후엔 연간 0.5% 포인트 씩 낮춰 2028년부터 40%로 낮추는 계획이 확정됐죠. 올해 기준 소득대체율은 42%인데요.

A 씨는 본인 소득의 46~70%를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 가입에 나서는 이들은 40~42%만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A 씨와 같은 금액을 받기는 몹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이 40%마저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국민연금이 고갈돼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도 나중에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는 등은 현재 920조 원까지 쌓인 적립금이 2040년께 1000조 원 이상으로 늘었다가 이후 빠르게 소진돼 2055년께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요.

한국경제연구원 역시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 이후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라는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만일 국민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보험료율 급등으로 미래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라는 경고도 덧붙였죠.

이에 대해 국민공단 측은 “기금고갈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이기 때문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는 있을 수 없다”라고 일축하였는데요.

국민연금법상 국가의 책무를 규정해 놓고 있기에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반드시 지급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복지부 관계자 또한 연금 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기금소진의 가장 큰 이유인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죠. 이들의 설명처럼 90년대생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주장은 기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령자들의 비해 훨씬 적은 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한데요. 그마저도 ‘0원’이 되지 않도록 국민연금의 전면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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