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April 2, 2023

“멋하러 집사서 세금내냐?” 70억 집에 사는데 ‘듀티 프리’ 개이득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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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가 가지는 꿈인데요. 하지만 꿈이 실현돼도 매달 내는 대출이자에 각종 세금까지 곤욕스럽기는 매한가지이죠.

특히 매년 내야 하는 보유세는 집주인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17억 1800만 원 아파트 1채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보유세로 580만 8000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되었죠.

이는 지난해 보유세 574만 1000원에서 6만 7000원 증가한 것으로, 보유세 수준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정부 방침에 다행히도 올해 보유세 증가분은 미미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보유세 부담 완화 대상이 아니라서 동결 혜택을 누릴 수 없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84㎡와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를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올해 예상 보유세는 9890만 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7452만 원보다 약 32% 오른 값인데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을 붓는 사례가 등장하며 주택 소유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죠. 바로 초고가 세입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엔 최근 “70억짜리 주택에 전세로 살며 보유세 한 푼도 안 내는데 어렵게 대출받아 서울에 공시가격 6억 넘는 중소형 아파트 사면 재산세를 더 내야 하는 게 정상인가요?”라는 글이 올라오며 화제가 되었는데요.

평당 1억이 넘는 초고가 전세 거래 소식이 알려진 뒤 어렵게 내 집 마련에 성공한 1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죠.

실제 현금 보유액과 담세력은 초고가 주택 세입자가 훨씬 높은데 현행 세법상 이들은 보유세를 전혀 내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는 8월부터 임차 기간 4년(2+2년)이 끝나 인상률 5% 상한에서 풀리는 물건들이 속출하면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고가 전세 계약들이 체결돼 화제가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꼬마빌딩을 하나 살 수 있을 정도의 전세 계약이 체결되면서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죠.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갤러리아포레’ 전용 271㎡는 지난달 75억 원에 전세 계약을 맺으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전 최고가는 작년 2월 강남구 청담동 ‘브르넨청담’ 전용 219㎡로 71억 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죠.

삼표시멘트 공장의 철거 결정 등 개발 호재로 인해 갤러리아포레를 비롯해 성수동 일대 전세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입주 3년 차인 성수동 1가 ‘아크로서울포레스트’도 지난해 6월 전용 245㎡가 69억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전셋값이 아파트 매매값에 육박하지만 세입자들은 주택 소유와 관련된 세금에서 자유로운데요.

보유세는 ‘현재 본인이 소유한 물건’에 부과되는 세금이기에 집주인에게 사후 돌려받는 ‘채권’ 형태인 보증금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반면 고가 전세가와 비슷한 72억 8000만 원짜리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244㎡을 소유한 집주인은 올해 약 4307만 원의 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이에 “시세 3억짜리 집에도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고소득층이 사는 수십억대 집이 전세라는 이유로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는 게 과연 형평성에 맞냐”라는 주장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논란에도 정부는 고가주택 과세 여론에 난색을 표하는데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가 전세에 세금을 물리려면 보유세 이외 별도 세목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답했습니다.

국토부 역시 “전세 거주자는 집값 상승에 따른 기대이익이 없는데 보증금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였죠.

전문가들 또한 ‘일부 강남만의 문제’라면서도 저가 유주택자와 고가 무주택자를 단순히 나눠 세금을 부과하기에는 무리라고 보았는데요.

한 은행 관계자는 “우리나라 정서상 오는 상대적 박탈감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전세에 사는 세입자가 과연 돈이 없어서 매매를 하지 않는 걸까요? 이건 삼척동자도 알만한 사실일 것 같은데요.

주택 보유자라는 사실만으로 과도한 세금을 불리는 근본적인 원인을 고치고 합리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만 국민들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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