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April 2, 2023

“금인데 어떻게 들고 들어왔냐?” 손흥민 득점왕 골든부츠 국내 반입 세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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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을 향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아시아 최초라는 타이틀과 범접할 수 없는 실력에도 언제나 팬서비스를 잊지 않고 겸손한 그에게 세계 언론들은 ‘건전한 월드클래스’라는 말들을 쏟아내는데요.

‘골든부트’ 두 손에 들고 입국한 손흥민의 일거수일투족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흰 티셔츠에 청바지, 안경을 쓴 채 인천국제공항을 입국한 손흥민의 손에는 득점왕 트로피인 골든 부츠가 들려있었는데요.

현장에 모인 팬들과 취재진을 향해 골든 부츠를 든 채 포즈를 취한 뒤 허리 숙여 인사하며 팬들의 환호에 답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아시아인 최초 그것도 필드골만으로 차지하게 된 골든부트에 팬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또 한편으론 ‘골드’인데 입국 시 관세는 냈을까라는 엉뚱한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외국에서 물품을 반입할 때는 세금을 내야 하죠. 골든부츠는 과연 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야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관세청은 SNS 계정을 통해 ‘손흥민 선수의 골든 부츠는 입국할 때 관세가 부과될까’라는 콘텐츠를 올려 궁금증에 답하였습니다.

국내 거주자는 해외에서 물품을 가지고 국내에 들어올 때 관세를 내야 하죠.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느냐는 관세청이 정한 품목 분류표에 따라 정해진 세율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요.

그렇다면 손흥민이 영국에서 들고 들어온 ‘골든부츠’도 관세 대상이 되느냐라는 질문에 정답부터 말하자면 ‘아니다’입니다.

관세법 94조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는 관세가 면제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골드 부트가 순금이어도 손흥민은 세금 납부 대상자가 아닙니다. 참고로 골든부트는 순금도 아니죠.

축구화 모양의 석고 틀을 짜 알루미늄 쇳물을 부어 기본 형태를 만든 뒤 그 위에 금색 칠을 해 제작하는데요. 그래서 ‘골드 부츠’가 아니라 ‘골든 부츠’라고 부르죠.

같은 이유로 올림픽 메달 역시 관세 면제 대상인데요. 올림픽 금메달은 순은에다가 6g가량의 금을 도금해 만들어 관세 품목 분류에는 ‘은제의 메달’로 돼 있습니다.

은메달은 순은이며, 동메달은 구리 95%에 아연 5%로 제작되죠. 메달은 목에 거는 장식용품으로 분류돼 ‘귀금속제’의 신변장식용품으로 규정되는데요.

원래 신변장식용품에 대해선 8%의 관세가 적용되지만, 관세법 94조 적분에 올림픽 메달리스트들도 세금이 면제됩니다.

골든부트는 세금을 면제받지만 엄청난 수입을 벌어들이는 만큼 손흥민은 상당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골든부트’를 들고 금의환향한 손흥민의 공식 첫 행보 역시 세금과 관련이 있었죠.

손흥민은 귀국 이틀 만에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소식은 손흥민이 회계법인 관계자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으며 법인 사무실에 입장하는 짧은 영상이 여의도 금융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알려졌죠.

아무리 세계적인 스타라도 세금은 피할 수 없는데요. 특히나 해외에서 활약하는 운동선수에게 부과되는 우리나라 소득세는 꽤나 복잡한 문제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국내 거주자’에게 납세의 의무를 지우죠. 여기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뜻하는데요.

상당 기간을 해외에서 체류하는 월드스타의 경우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가 납세를 해결하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세무당국은 선수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국내 소득 현황은 어떤지, 국내 자산을 어떤 목적으로 보유 중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세금을 거두죠. ‘건전한 월드클래스’로 정평이 난 손흥민은 ‘납세의 의무’도 성실히 수행 중인데요.

영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세청에도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죠.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손흥민의 연봉은 100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160억 원인데요. 연봉 외에도 ‘광고왕’으로 불리는 선흥민은 지난해 상반기 광고 모델료로만 35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상반기 연봉과 광고 수익만 합쳐도 지난해 1월~6월 115억 원의 수익을 올린 셈이죠. 상당한 수입을 올리는 만큼 철저한 회계 관리를 통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 유명 스포츠 에이전트는 “국민영웅으로 사랑받는 손흥민이 세금 몇 푼 아끼겠다고 꼼수를 피웠다간 여론의 역풍은 물론 미래 광고 수익에도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자기 관리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손흥민이 창출한 경제 파급효과가 2조 원에 가깝다는 발표를 낸 바 있습니다. 득점왕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현재 그 가치는 2조 원을 훌쩍 넘어설 텐데요.

인기만큼 납세의 의무도 더욱 커지겠지만 ‘국민영웅’이라는 칭호를 받은 그에겐 즐거운 의무가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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