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April 2, 2023

“지원금 천 만원 못받아 속상하냐구요?” 집값 올랐는데 나갈 돈 5천만원 굳어 기분 째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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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서 가장 아까운 돈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세금’이라고 답할 텐데요.

많은 세금들 가운데 지난 정부의 땜질식 정책 남발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도하게 높아진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인데요.

특히나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이들에게 지워졌던 무거운 세 부담을 완화해 주택 실수요자 상당수가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이들이 부당하게 무거운 세 부담을 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취득세 중과 배제 기한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5월 말부터 입법예고 등의 개정 절차를 진행하되, 새 정부가 출범한 5월 10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로써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팔 경우 취득세 중과가 면제될 수 있게 되었죠.

현행법상 이사나 취학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일정 기간 내 종전 주택을 매도할 경우 1주택자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기존엔 1년이라 너무 촉박하다는 불만이 많았는데요. 실제 그 기간 내 집이 팔리지 않아 눈물을 머금고 급매로 처분하거나 심지어 교환 거래를 통해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사례도 등장하였죠.

현재 주택 취득세율은 보유 주택 수와 취득가액에 따라 1~12%로 나뉩니다. 우선 1주택자와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취득가액이 6억 원을 밑돌 경우 1%,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3%가 일괄 적용됩니다.

6억~9억 원 사이는 계산식에 따라 취득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취득가액에 3분의 2를 곱한 뒤 3을 제한 값을 취득세율로 보죠.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취득세는 급등하는데요. 주택 취득가액과 상관없이 8%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은 무려 12%에 달하죠.

정부가 이번 개정을 통해 취득세 완화에 나선 구간은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이들을 1주택자로 인정해 낮은 취득세를 물리는 구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종전 주택을 1년 내 매도할 경우 사실상의 1주택자로 판단해 1~3%의 취득세를 매겼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이 기간을 2년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죠. 그렇다면 이 같은 조치로 얼마만큼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만약 10억 원에 주택을 구입해 이사하는 사람이 주택을 매수한 지 1년 6개월 후 종전 주택을 매도한다면 문재인 정부에선 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취득세 8000만 원과 지방교육세 400만 원 등 총 84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5월 10일 이후 새 주택을 매수한 경우엔 세 부담이 3300만 원으로 줄어들죠.

7억 원짜리 주택 매수자라면 5880만 원의 세금이 1285만 원으로 줄어드는데요. 5억짜리 집 매수자는 4200만 원의 취득세가 무려 550만 원으로 크게 감소합니다.

기간이 2년으로 늘었다고 마음 놓을 수는 없는데요. 이 같은 조치에도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매도하지 못한다면 더 많은 세금을 부과 받을 수 있죠.

10억 원 주택 취득 시 3300만 원만 낸 사람이 계속 2주택자로 남아 있을 경우 과세관청은 원래 냈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차액을 추징하는데요.

이때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일수 1일당 0.02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내야 합니다.

정부는 앞서 양도소득세 안화 방안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출범 첫날인 지난달 10일부터 최고 75%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간 적용하지 않기로 개편 방안을 내놓은 바 있죠.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거주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리셋 규정’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의 이류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하였죠.

양도소득세 완화에 이어 취득세 완화까지 추진하면서 전 정부가 실수요자를 투기꾼 취급하며 박아 놓은 화살을 차례로 뽑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정부 또한 “최근 주택 거래 위축 등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자의 세 부담이 부당하게 중과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일시적 2주택자들의 조세 저항이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급격히 식어버린 부동산 시장이 세금 완화 정책으로 다시 불씨가 살아날지 귀추가 주목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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