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April 20, 2024

“잘하면 두 번도 가능?” 결혼만 하면 돌싱이여도 축의금 700만원 꽂아준다는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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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선택, 연애는 필수”라는 노래 가사처럼 결혼 적령기라는 단어를 거부하는 비혼주의자들이 늘어나고 있죠.

결혼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선택 중 하나일 뿐 반드시 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가 아니라는 게 요즘 청년들의 생각인데요.

결혼을 하는 부부들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출산율 또한 낮아지자 일부 지자체에선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결혼정착지원금’이라는 황당한 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여군은 지난달 18일부터 ‘인구 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를 개정해 결혼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지원금 지급에 나선다고 밝혔죠.

부여군은 혼인건수가 2015년 264건에서 2021년 149건으로 43%가량 감소하자 이번 지원금 지급을 강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급 자격요건은 조례시행일 이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고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부부인데요.

부부 1명만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는 혼인신고 후 30일 이내 부여군으로 전입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 증가라는 목적에 맞게 ‘돌싱’들도 지원 대상이 되는데요. 재혼 부부는 물론 다문화 가족도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혹시나 모를 악용(?)을 맞기 위해 이혼한 부부가 ‘재결합’한 경우는 제외되죠.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부부들은 부여군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로 총 3회에 걸쳐 분할 지급받는데요.

1차 지원금은 혼인신고 후 1년 경과 시, 2차 지원금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3차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한 후 받게 됩니다.

1·2차는 200만 원이며 마지막 3차는 3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죠. 부여군 외에도 결혼축하금 지급에 나선 지자체가 있는데요. 충남 금산군은 올해부터 결혼축하금 및 신혼부부 검진비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급되는 결혼축하금은 총 300만 원으로 매년 100만 원씩 3회 분할 지급하는데요.

지원 대상은 부부 중 1명이 만 49세 이하며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로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죠.

올해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혼인신고한 주민은 오는 7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뿐 아니라 검진비 지원에도 나서며 출산장려에도 나섰는데요. 남·여 공통으로 풍진, A·B·C형 간염 항체검사, 소변검사, 성병검사, 흉부 엑스레이, 기타 혈액검사비를 지원합니다.

또 여성에게는 부인과 초음파검사, 자궁질환검사, 갑상선검사를 지원하며 남성에게는 정액검사, 전립선수치검사를 지원하죠.

여성의 경우 최대 지원금액은 17만 원, 남성은 최대 9만 원내에서 1회 지급받습니다.

검진비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부부로 1명이라도 지역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해당하며 금산군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죠.

군 관계자는 혼인을 장려하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이러한 지원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경북 성주 또한 결혼 장려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중인데요. 성주군은 2020년부터 관내 인구부양정책으로 ‘나만의 결혼식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부부 모두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성주 관내 예비부부를 돕는 사업으로 커플당 300여만 원의 비용을 지원하죠.

‘나만의 결혼식 지원사업’ 외에도 결혼 후 3년간 6개월에 100만 원씩 총 700만 원의 정착지원금도 지원합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30여 개 지자체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 결혼정착지원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하지만 정작 ‘약발’이 먹히는지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붙고 있죠.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인구가 되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결혼장려금으로 500만 원과 입양축하금으로 300만 원을 지원하는 조례를 발표한 청양군은 실제 신혼부부 15쌍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하였는데요.

하지만 지원이 무색하게 청양군의 인구는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죠. 2018년 기준 3만 2200여 명이던 청양군의 인구는 지난해 기준 3만 400여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비슷한 사업을 추진 중인 태안군과 예산군의 인구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죠. 결혼지원금과 출산장려금이 인구를 늘리는 히든카드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결국 인접한 지차체끼리 인구 뺏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실제 한 지차체의 인구정책 담당자 역시 “이러한 지원금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인구 증가에 크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는데요.

궁극적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선 주거는 물론 의료와 돌봄 같은 지원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죠.

오죽하면 지자체가 결혼지원금마저 내놨을까 싶기도 한데요. 하지만 단돈 몇백에 결혼이라는 중대한 일을 결정할 수 없기에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엔 좀 더 고심이 필요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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