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pril 26, 2024

“한 두곡이 아냐..” 계속 캐다보면 인생 통째로 베낀거네 생각드는 유희열 기막힌 표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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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요계가 잇단 표절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때 그 자체가 장르라고 불리던 유희열로부터 시작된 가요계 표절 의혹은 가수 이적까지 번졌는데요.

‘초통령’이라 불릴 정도로 어린이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었던 이무진의 데뷔곡 ‘신호등’과 선미의 ‘열이 올라요’까지 연이어 표절 시비가 붙었습니다.

표절의 경우 ‘친고죄’의 영역인데다 원칙적으로 민사에 해당되는데요. 원작자가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 이상 표절이 성립되기 어렵고 고소하더라도 소송절차가 오래 걸리고 배상액도 크지 않아 어물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죠.

국내 작곡가들 사이에선 걸리지 않은 정도로의 표절은 괜찮다는 관행마저 생겨날 정도인데요. 유희열이 쏟아올린 ‘K팝의 오랜 관행’에 대중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작곡가로 시작해 인기 방송인, 기획사 대표까지 오랜 시간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유희열이 지난 18일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죠.

13년간 진행을 맡았던 KBS2 ‘유희열의 스케치북’마저 쫓기듯 내려와야 했는데요.

앞서 유희열은 지난달 모 브랜드와 협업한 ‘생활음악’ 프로젝트를 통해 발표한 ‘아주 사적인 밤’으로 표절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해당 곡이 일본 영화음악 거장인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사카모토 류이치의 ‘아쿠아’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논란이 일자 유희열은 “사카모토 류이치는 긴 시간 가장 영향받고 존경하는 뮤지션이기에 무의식중에 저의 기억 속에 남아 있던 유사한 진행 방식으로 곡을 쓰게 됐다”라며 유사성을 인정하고 사과하죠.

이후 사카모토 류이치가 “법적 조치가 필요한 수준으로 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면서 논란은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유희열이 작곡한 다른 노래들에 대한 표절 주장이 잇따르며 여전히 네티즌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사적인 밤’ 한 곡으로 시작된 논란은 2002년 성시경에게 준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토이 3집 수록곡 ‘넌 어떠니’, 2013년 ‘무한도전’ 출연을 위해 썼던 ‘플리스 돈트 고 마이 걸’까지 잇따라 도마 위에 올라갔죠.

표절 의혹에 대해 유희열은 ‘아쿠아’ 외에 다른 곡들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항변하였습니다.

사실 표절 논란은 오래전부터 가요계에 존재했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이죠. 가수 이효리는 2006년 2집 ‘겟 차’, 2010년 4집 ‘브링 잇 백’ ‘필 더 세임’ 등 일부 곡들이 표절 의혹을 받으면서 활동을 잠정 중단한 바 있는데요.

지드래곤 역시 정규 1집 ‘하트브레이커’가 표절 시비에 휩싸이면서 극성 안티팬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논란은 끊임없이 발생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데는 음악이 예술의 한 부분인데다, 표절을 판단하는 기준이 감상자의 주관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사실 90년대에는 8마디가 같으면 표절이라는 법이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8마디만 피해서 만들면 된다며 오히려 표절을 부추긴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표절을 막겠다고 만든 법이 표절을 부추기는 셈이 되다 보니 결국 해당 법은 사라지게 되었죠.

또 그간 한국 음악에 대한 해외의 무관심을 악용해 교묘하게 외국 곡을 모방해 만드는 오랜 관행도 문제인데요.

익명을 요구한 한 작곡가는 “어떻게 하면 표절을 교묘히 피해 갈 수 있는지 사석에서 공공연히 말하는 작곡자들도 여럿 있다”라고 털어놨죠.

그는 “잘 알려지지 않은 외국 음악을 쓰면 모르겠지 하며 음악 소비자들의 수준을 낮게 보는 풍토가 있었다”라며 작곡가들의 작곡가들의 비밀스러운 이면을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해외에 비해 국내에선 표절 소송이 흔치 않는 것도 원인인데요.

미국에선 2013년 로빈 시크의 히트곡 ‘블러드 라인’이 마빈 게이의 곡을 표절했다는 판결을 받으며 60억 원가량을 배상한 사례가 있지만 국내에선 소송에 이르기 전 당사자 간 협의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표절 논란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자 지난 5일 MBC ‘100분 토론’에 전문가들이 출연해 표절과 관련된 열띤 토론을 펼쳤는데요.

가수 김태원은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표절 문제가 크게 얘기된 적이 없다. 90년대 초 ‘서태지와 아이들’ 때부터 다 넘어갔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진단할 수밖에 없다. 작곡가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신과 대화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는데요.

결국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작곡가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표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곡까지 확증 편향에 빠져 표절로 몰라가는 행위도 물론 문제입니다.

하지만 대중들의 마음은 외면한 채 무조건적으로 잡아떼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창작자의 행동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요.

저작권, 지적 재산권에 대한 기준이 강력해지는 요즘 표절에 대한 강력한 법적 기준도 마련돼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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