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April 20, 2024

“저 돈 가지고 왜 저렇게까지..” 스스로 감옥 만들고 기저귀까지 찼다는 점거 노동자 연봉 인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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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눕거나 설 수도 없는 1㎡의 좁은 철장 속에 스스로를 가둔 지 31일 만에 유최안 씨는 철제 구조물에서 해방됐습니다.

0.3평 좁은 철제 구조물에 스스로를 가둬둘 수밖에 없었던 그의 사연에 전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됐는데요.

이번 투쟁으로 그동안 노동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혔던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지만 정작 요구했던 인금인상을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또 일각에선 수천억 원이 넘는 손실까지 유발하면서 이렇게 자극적인 투쟁을 해야만 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지 51일 만인 22일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협의외와 극적 합의를 타결하였습니다.

‘0.3평 투쟁’을 이어온 유최안 하청지회 부지회장은 이날 오후 철 구조물에서 나와 병원으로 후송됐는데요. 15m 난간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던 나머지 6명의 노동자도 지상으로 내려왔죠.

유 부지회장은 지난달 22일 6명의 동료들과 함께 조선소 제 1독 점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유 부지회장은 철제 구조물에 스스로를 구겨넣은 뒤 입구를 다 용접해버렸는데요. 30일 넘게 일어서지도 제대로 눕지도 못했고 생리현상은 기저귀로 해결하였죠.

파업 철회 전 만나본 유최안 씨의 모습은 말문을 막히게 만들었는데요. 일어서지도 눕지는 못하는 철제 감옥 속에 뼈마디는 굳어가고 손발은 앙상해져 있었습니다.

21일 대통령실에선 “불법행위를 풀고 정상화시키는 게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전언이 날라오기도 했는데요.

이에 유 씨는 “존재 자체가 불법이고 차별인 게 하청인데, 대통령이 보는 불법이 어떤 게 불법인지 되묻고 싶다”라며 자신의 의시를 피력하였죠.

이들이 요구하는 건 처우개선입니다. 유 씨이 동료 하청 노동자 A 씨의 연봉 명세서를 살펴보면 이해가 가는데요.

2014년 한 해 5000만 원에 가깝던 연봉은 지난해 3400만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아무리 일감이 많아져도 하청 노동자 손에 들어오는 돈은 오히려 줄어드는 이런 구조를 바꿔 달라는 게 노조의 요구인데요.

이들은 “배를 만들어 대금이 들어와야 돈을 더 줄 수 있다”라며 농성을 먼저 풀라는 회사 측의 논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유 씨는 “배가 인도될 때쯤 되면 저희는 잘려요. 이미 다 잘리고 없어요. 배가 인도되고 대금이 들어오면 호황기가 되지만 우리는 한 번도 호황이라는 걸 누려본 적이 없다”라고 전했죠.

유 씨가 스스로 철제 감옥에 들어간 지 31일째 되던 날 하청지회는 협력업체 측과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고 찬반 투표를 벌여 90% 이상 찬성으로 극적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번 투쟁을 통해 임금 인상을 이뤄냈는데요. 하지만 기존 주장인 30%가 아닌 4.5%라는 다소 낮은 상승률로 만족해야 했죠.

다만 폐업한 업체 소속 조합원들을 다른 하청업체로 고용 승계하는 결실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협상 타결이 발표된 뒤 철제 구조물 입구가 뜯기고 유 부지회장은 들것에 실려 대기 중이던 앰뷸런스에 탔는데요.

유 부지회장과 고공농성 노동자 6명이 내려오자 다리 위에 선 100여 명 조합원들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투쟁!” 구호를 외쳤습니다. 노조 측이 파업을 철회한 데는 정부의 공권력 투입 엄포 등이 주효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당근과 채찍’으로 노조 측을 압박해왔고, 특히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죠.

잠정합의안으로 타결됐으나 하청지회와 대우조선 및 협력사 측 사이 손해배상 청구 여부는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습니다.

오는 23일부터 2주 동안 대우조선이 하계휴가에 접어들면서 7월 말 기준 손실 추정액은 8000억 원을 넘는 상황인데요.

대우조선해양은 “당사는 파업 과정에서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의 기조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배상 문제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파업으로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대외적으로 알렸지만, 불법 파업 ‘떼법’ ‘폭력’으로 비쳐 노조를 향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더 키웠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불공정한 노동 환경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은 여전히 80년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노동계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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