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pril 19, 2024

“나라 팔아먹은 순실이는 벌금 20억 깎아주더니..” 800원 잔돈 챙긴 저보고는 횡령했다고 짤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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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포청천’와 같은 무서운 작두를. 또 누군가에겐 ‘부처’와 같은 자비를 선사한 이가 최근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되면서 과거 그가 내놓았던 판결들이 새삼 관심을 받고 있죠.

오 법원장은 2011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으로 일하면서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17년간 버스 기사로 일한 A 씨는 2010년 10월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죠. 단돈 800원을 챙겼다는 게 해고의 이유였는데요.

요금 6400원 가운데 6000원만 회사에 납부하고 잔돈 400원을 두 차례 챙겨 총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A 씨는 일하던 버스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A 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횡령 금액이 소액이고, 잔돈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는 것을 관행상 묵인되는 것으로 오인했을 수 있다”라며 부당 해고로 판정하였는데요.

그러나 버스 회사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해고가 적법하다”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당시 재판부는 “회사의 순수익률은 요금의 약 7%인데, 6400원 중 400원은 요금의 6.25%로 버스 회사의 수익 중 대부분”이라고 설명하는데요.

그러면서 “노사협의서에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이 적발됐을 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라는 이유도 덧붙여 해고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죠.

800원을 착복한 기사에겐 가혹하였던 오 법원장이 법조계 사람들 앞에선 팔이 안으로 굽었는데요.

2013년 2월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로부터 접대를 받았다가 면직된 검사가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는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라며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B 검사는 2009년 불법 성매매 등이 이뤄지는 유흥주점에서 4차례에 걸쳐 술값 등 8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2012년 4월 면직 처분을 받는데요.

그에게 향응을 제공한 이는 판사 출신 변호사로 B 검사가 수사한 사건 가운데 총 9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차례 술자리에서 총 855만 원이 술값이 발생하였는데 변호사가 계산한 금액을 참석 인원에 따라 나누고 B 검사 지출분을 뺀 방식으로 85만 원의 향응 가액이 책정되었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B 검사의 징계 사유를 모두 사실로 인정하면서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라고 보았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향응 가액이 85만 원 정도에 불과할 뿐 아니라 직무와 관련해 수수했는지도 불명확하다”면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자료도 없다며 면직 최소 결정을 내립니다.

결국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B 검사는 복직 후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다시 받은 것으로 전해졌죠.

오 법원장은 2년 전 서울고법 형사6부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주요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 환송심을 담당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는 2020년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파기 환송 전 항소심에서 징역 30년, 벌금 200억보다 줄어든 것으로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어진 결과였죠.

또 같은 해 2월 최순실의 파기 환송심도 담당해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하였는데요.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2심보다 다소 감형된 선고로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 법원장은 과거 독립운동가 14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행위가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비롯해 친일 행위 청산 관련 판결도 다수 내렸는데요.

2011년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등을 지낸 인물의 친일 재산 환수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기도 하였죠.

오 법원장은 대학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하고 통학을 같이 하는 등 막역한 사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소문에 오 법원장은 “대학교 1년 선후배 사이라 학교 다닐 때 알고 지냈지만 유달리 친분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그러면서 임명이 된다면 그 자리에 요구되는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잘 하겠다는 각오는 다지고 있다며 대법관으로서의 의지를 보여주었죠.

대통령 임기 3개월도 보내지 않은 현직 대통령이 20% 지지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데요. 이번 대법관 임명이 또다시 인맥 인사로 비춰지지 않을지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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