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pril 26, 2024

“햇빛이 아니라 방구도 맘편히 못뀝니다..” 손 내밀면 옆집이랑 하이파이브도 가능하다는 부산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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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눈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뷰와 집안 가득 들어오는 햇볕은 아파트를 구입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조건 중 하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 단지라 하더라도 일조권에 따라 시세가 차이 나기도 한데요.

그런데 만약 앞 집 사람과 하이파이브가 가능할 정도로 아파트가 맞닿아 있다면 일조권은 고사하고 사생활 침해마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대한민국 땅에 정말 옆집 방귀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붙어있는 아파트가 존재하는데요.

어처구니없는 이러한 구조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니 황당하기까지 할 노릇입니다.

2003년 완공된 부산시 부산진구 ‘대우 리치빌’ 아파트는 ‘일조권 개무시’ 아파트로 이미 인터넷상에서 유명하죠.

도로가 쪽으로 향해 있는 아파트 베란다 바로 앞에 상가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데요.

최고 12층, 55세대의 1개동으로 지어진 ‘대우 리치빌’ 아파트는 실제 아파트 베란다 창문에서 상가 창문으로 바로 넘어가도 무방할 정도로 맞닿아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가 지어진 지 약 한 달 후 바로 앞 상가 건물이 들어섰는데요. 아파트와 상가가 이처럼 기형적인 형태로 이뤄진 데는 나름이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세울 때는 일조권 등을 생각해 건축법상 층수와 건물 간격에 제한을 두죠. 일반 아파트의 경우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인 ‘이격 거리’ 기준이 6m 이상입니다.

문제는 이는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 한정된 내용으로, 상업지역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상업지역은 인접건물, 인접대지경계선과 50cm만 떼면 건물을 세울 수 있죠.

실제 ‘대우 리치빌’이 들어선 곳도 주거지역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일조권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결국 하이파이브가 가능한 기형적인 구조가 법적으로 하등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대우 리치빌’ 외에도 거실창 코앞 건물로 일조권 갈등을 겪고 있는 아파트가 또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에 있는 40세대 규모의 주거형 오피스텔 입주민들은 오피스텔 바로 앞에 곧 들어설 16층 아파트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남향으로 지어진 이 10층짜리 오피스텔 바로 앞에는 현재 공사가 한창입니다.

5층짜리 상가가 있던 이 자리에 올해 초 16층짜리 아파트 건축 승인이 나면서 얼마 전부터 상가 건물 철거 작업이 시작되었는데요.

아파트는 오피스텔 토지 경계선과 약 3m 떨어진 곳에 들어설 예정이죠.

오피스텔 주민들은 일조권, 조망권, 재산권, 사생활권 등 생활 모든 면에서 심각한 침해를 입게 되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민 A 씨는 “2002년 준공된 이 오피스텔에 입주할 당시에도 바로 앞에 5층짜리 상가 건물이 있었지만 대여섯 세대를 가리는 정도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어 “16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오피스텔 전체의 절반이 넘는 24세대의 거실 창이 가로막히게 된다”라고 분통을 터트렸죠.

실제 복도식 구조로 된 오피스텔의 특성상 남향으로 난 창을 통해 유일하게 햇빛이 들어오는데요.

고층 아파트가 그 앞을 가로막으면서 일조권을 전혀 누릴 수 없게 되었죠.

그런데 해당 오피스텔은 ‘대우 리치빌’과 달리 상업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건물 간 거리 제한을 뚫고 코앞 건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그것이 가능했던 데는 해당 건물에 인접해 있는 도로 때문이었죠. 앞에서도 이야기했듯 주거지역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기존 건물과 일정 간격을 두고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건물이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다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이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지역 안에 있음에도 건물 측면에 너비 20m 이상의 대로가 접해 있어 일조권 확보를 위한 간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구청의 설명이었죠.

그런데 주민들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입을 모으는데요.

주민들은 건물 전면이 큰 도로에 접해 있다면 일조권 침해를 덜 받겠지만, 해당 오피스텔은 도로가 접한 부분이 전체의 10분의 1도 안되는 측면이기에 인허가를 내줘서는 안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 측은 “법률이 정한 요건에 부합되면 건축 인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라며 “법률이 정한 범위 밖의 일조권 침해는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였죠.

좁은 땅덩어리 위에 많은 집을 짓다 보니 이런 갈등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데요.

이제는 공급 위주의 정책을 우선시하는 것보다 거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이 먼저가 돼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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