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March 29, 2024

“이게 무슨 개똥같은 경우냐?” 상가 권리금만 천만원 넘게 냈는데 수수료 따로 백만원 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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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물가에 월급만으로는 먹고살기 힘든 시대가 되었는데요.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요즘 조금이나마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 창업을 알아보거나 부업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을 종종 볼 수 있죠.

작은 상가를 얻어 용돈이라도 벌어보겠다는 바람은 첫 발걸음부터 쉽지 않은데요. 목 좋은 상가의 경우 높은 권리금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까지 이해한다 치더라도 중개 수수료에서 또 한 번 ‘빡’이 치는데요.

상가에 대한 중개보수 외에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까지 내야 하는 상황에 계약 첫날부터 열불이 터지는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지난해 20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퇴직한 A 씨는 커피 전문점을 창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요.

바리스타 자격증도 취득했지만 목 좋은 곳에 상가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죠.

다행히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마음에 드는 상가를 찾았지만 권리금이 붙어 있었는데요.

계약을 고민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상가 임대차와는 별도로 권리금에 대해서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직장인 B 씨는 부업을 위해 최근 상가 월세 계약을 맺었죠. 그런데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는 찰나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중개보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요즘 같은 시국에 권리금을 내야 하는 것도 탐탁지 않은데 10%의 중개보수까지 내야 한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지만 “원래는 20%인데 반으로 줄여준 것”이라는 답변만 듣게 되죠. A, B 씨와 같이 상가 거래에 나섰다가 권리금 중개수수료로 얼굴을 붉히는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듣도 보고 못한 권리금 중개수수료가 사실은 의무가 아니라는 것에 놀라움을 자아내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최고 상한요율이 0.6%인 주택 임대 거래에 비해 상가 거래의 상한요율은 0.9%에 달하죠.

상한요율은 확정금액이 아닌 그 이상을 받지 못하는 최대금액으로 이 금액 내에서 소비자와 공인중개사 간 협의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권리금 중개보수인데요.

일반적으로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아 준 대가로 중개보수를 지불하는데 일부 중개소는 권리금을 내고 상가를 얻는 새로운 임차인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목 좋은 상가에 권리금이 붙어있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 및 비품을 사용하는 유형의 대가인데요.

여기에 거래처를 비롯해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무형의 대가도 포함됩니다. 즉, 권리금은 영업상의 유, 무형의 장점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이 되죠.

그런데 상가 거래 시 당연시 받던 권리금에 대한 중개보수는 사실 법적 의무가 아닌데요.

앞에서도 말했듯 권리금 자체가 무형의 가치이기 때문에 중개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보수를 받는데 정해진 요율도 없죠. 이처럼 기준이 없다 보니 중개보수도 제각각인데요.

강남의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기존 임차인에게 그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다”라며 “협의내용에 따라 요율은 각각 다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중개업자 가운데 일방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 중개보수를 강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전 협의 없이 계약서에 게재하고 서류에 도장을 찍기 직전 이런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협의되지 않은 중개보수로 분쟁까지 이어지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중개업자의 경우 ‘권리금 중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얼마 이상 받는 금액에 대해선 액수 불문 모두 중개업자가 취득’한다는 중개약정을 넣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중개업자는 과도한 권리금을 지급받기 위해 신규 임차 희망자에게 중개 대상 상가의 가치를 과장하여 설명하게 되죠.

이러한 ‘권리금 부풀리기’는 상가거래 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권리금 중개 수수료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여전히 법은 ‘협의’라는 말로 개입을 피하고 있는데요.

결국 계약 과정에서 얼굴 붉히는 일을 겪지 않으려면 소비자 스스로가 권리금 중개보수는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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