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pril 25, 2024

“누군 팔자 좋게 mri 찍고 도수치료 받는데..” 아파도 병원갈 시간없어 매달 40만원 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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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 돈 없는 시절인 대학생 때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떼이는 4대보험 금액이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었다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하지만 조금만 나이를 먹어보고 나면 ‘건강보험료를 내는 보람이 있구나’하는걸 금방 깨닫게 마련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체계가 잘 잡혀있다는 반증일텐데요. 공기업 의료보험이 없는 나라들의 진료비용이나 수술비용을 보면 그저 놀랍기만 하죠.

게다가 계속해서 보험적용이 되는 항목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다보니 앞으로도 국민들이 도움을 받을 일은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건강보험에 있어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갑작스럽게 대폭 인상되면서 당혹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2023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이 결정되면서 사상 최초로 직장 가입자 보험료 비율이 7%를 넘어서 직장인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험료는 내년부터 약 2천원 정도 오를 예정인데요. 금액으로만 보면 그렇게까지 부담이 큰 편은 아닌데 왜 그렇게 원성이 자자한 것일까요.

이유는 상대성에 있었습니다. 직장인 가입자 보험료는 오르는 반면 지역 가입자 보험료는 부과 점수당 금액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개편되면서 무려 2만 1천원 가량 감소할 예정이죠.

유리지갑인데다 4대보험료까지 떼이는 직장인 입장에서는 ‘왜 직장인들이 지는 부담만 늘어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트릴 법도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건보료 인상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인데요. ‘문재인 케어’ 정책과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맞물리면서 재정이 악화되어 2024년 이후에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직장가입자 보험율이 7%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00년 이후로 22년만의 일인데요.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가 부담하는 건보료는 올해 7월 기준 평균 14만 4643원에서 내년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됩니다.

반면 지역 가입자의 경우 세대당 평균 보험료가 현재 10만 5843원에서 내년 10만 7441원으로 1598원 올라가죠.

여기에 점수부과 시스템이 개편되었으니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지역 가입자의 수는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건보료 비율이 상승한 데 대해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건보 수입이 감소하고 수가 인상과 필수 의료 시행으로 지출은 늘어남에 따라 건보료율을 인상 조정하게 됐다’며 배경설명을 했는데요.

복지부에서는 오히려 예년 수준으로 비율 인상을 할 필요가 있었지만 고물가를 반영해 인상 폭을 억제했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의 주장에 따르면 1.49%의 건보료율 인상 폭은 2018년 이후 최저치이며, 최근 5년 간의 평균 인상율이 2.70%라는 점을 감안하면 높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직장 가입자들의 불만은 쉬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 대비 건보료가 무려 40% 가까이 오른 직장인도 있는데요.

그는 ‘매달 30만 원 가까운 건보료를 떼어 가는데 내년에 더 떼 간다고 하니 해지할 수만 있으면 해지하고 싶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말에도 일리는 있었는데요. 1년에 500번 넘게 병원을 가서 의료보험 뽕을 뽑는 사람도 있지만 바쁜 직장인들은 병원갈 시간을 내는 것 조차 여의치 않다는 것입니다.

보건의료노조 또한 성명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생각했다면 보험료를 동결하거나 인하했어야 한다’고 현재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2단계 개편이 적용되면 지역 가입자 평균 보험료는 1,598원 인상으로 직장 가입자 보험료 인상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실상은 다르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죠.

9월 시행되는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을 적용하면 2022년 7월 대비 내년 지역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2만 857원 내려갑니다.

의료계에서는 건보 재정 강화를 위해 2024년에도 보험료 비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보험 적용 범위를 줄일 경우 강력한 저항에 맞닥뜨릴 수 있는만큼 현재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목적으로 다시금 시스템에 손을 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초음파나 MRI와 같은 의료서비스가 급여항목에 포함되면서 재정이 감소한 경향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항목을 다시 비급여로 돌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니 결국 보험료가 올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에서는 초음파와 MRI 과다 이용을 막아 의료보험 재정의 구멍을 막겠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과연 현실적으로 과다 이용을 어떻게 잡아낼 것인지 그 실효성에 신뢰를 보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가지 상황을 따져보았을 때, 건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과감한 건보료율 인상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법정 상한율은 8%로 규정이 되어있는만큼 인상을 통한 재정 확보도 순탄하지만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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