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April 17, 2024

“350만원 결제?” 해킹 당했는데 빨리 갚으라 재촉한 카드사. 이곳에 전화했더니 바로 싹싹 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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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용하지 않은 수백만 원의 카드 결제 내역이 날라왔다면 상상만으로 등골이 오싹해지죠.

혹시나 카드를 분실한 것은 아닌가 당장 지갑을 뒤적여 볼 텐데요.

그런데 최근 분명히 카드를 잃어버린 적도 없는데 자신의 카드를 누군가 도용한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피싱 사이트를 통해 카드 정보와 일반결제 비밀번호 등을 탈취하는 카드부정사용 사례가 등장한 것인데요.

주로 본인 인증이 허술한 해외 온라인 쇼핑몰이나 일단 로그인만 하면 추가 인증 절차가 간단한 모바일 갈편결제에서 이러한 부정사용이 주로 발생하고 있죠.

사기범들은 통상 현금화가 쉬운 상품권들을 주로 구입하는데요.

부정사용 사고가 알려지면서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민원들이 줄지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 발생 후 카드사의 대응인데요.

얼마 전 ‘부정결제’ 사고를 입은 고객을 나 몰라라 내버려 둔 카드사가 금감원 신고에 바로 꼬리를 내린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들의 분노를 샀죠.

지난 8월 31일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회사원 A 씨는 황당한 문자메시지를 받습니다.

한 번도 이용한 적 없는 트립닷컴이라는 여행 사이트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230만 원이 결제됐다는 문자였는데요.

무단결제 사고인 것을 직감한 A 씨가 카드사에 연락을 취하는 사이 추가로 호텔 숙박에 100만 원이 결제됐다는 문자가 또다시 날라오죠.

이후 A 씨는 카드사에 카드분실신고 및 부정결제사건신고를 진행하고 결제가 진행된 여행사이트에도 문의를 넣는데요.

싱가포르가 본사인 이 여행 사이트의 한국 지사에서는 “경찰에 신고하면 도와주겠다”라며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합니다.

A 씨는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접수된 사건이 많아 수사에 시간이 걸린다”라는 말과 함께 “우선 카드사에 연락을 해보라”라는 말만 들게 되는데요.

문제는 카드사마저 피해 사실을 나 몰라라 하고 일단 카드 대금부터 갚으라는 황당한 대답을 내놓은 것이죠.

카드사는 “일단 결제 대금을 할부로 갚고, 경찰 수사를 기다리라”라는 답변을 내놨는데요.

카드 개인정보 인증을 통해서 결제 승인이 이뤄졌기 때문에 결제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카드사의 입장이었습니다.

현행법상 해킹, 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 정보로 사용한 금액은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져야 하는데요.

다만, 본인이 결제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직접 유출했거나 카드를 양도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죠.

카드사는 이번 사건이 A 씨가 개인정보를 기입한 이후 승인이 됐다고 파악하고 A 씨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본 것인데요.

하지만 카드를 분실한 적도 없고 제3자에게 노출한 경우도 없었던 A 씨 입장에서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완강한 태도를 보였던 카드사는 A 씨의 이 행동 하나로 180도 달라지는데요.

카드사와 해결이 불가했던 A 씨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죠.

그간 수차례의 걸친 문의전화에도 똑같은 답변을 들려주던 카드사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결제를 취소해 주겠다고 하는데요.

대신 “결제를 취소했으니 금감원에 접수한 민원은 취하해 줄 수 있냐”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에 A 씨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금감원 민원 한 번에 태도를 바꾸는 것이 고객을 기만하는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며 분노하였죠.

실제 카드업계에서도 이번 사건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대체로 책임 소재는 카드사가 가져갔다는 것인데요.

거기에 자체적인 조사결과 고객의 책임이 있다고 결정한 것을 이해한다 치더라도 금감원 민원에 즉시 결제를 취소한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었죠.

이에 문제의 카드사 측은 신고 접수 후 여행사 측과 지급결제 대행사에 결제취소 문의를 수차례 진행했지만 정상 결제됐다는 이유로 문의가 반려됐다고 해명하는데요.

민원 접수 후 이 사실을 지급결제 대행사에 전달하자 결제 승인 취소가 가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본인도 모르게 신용카드가 도용돼 수백만 원을 결제하는 사례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죠.

많게는 20여 건에 걸쳐 800만~900만 원이 결제된 사례도 있는데요. 이러한 부정사용은 기존 사기 패턴과 달리 정상 거래로 인식될 여지가 많아 카드사의 이상거래탐지 시스템에도 걸리지 않는다고 하죠.

카드사조차 막지 못하는 사기를 결국 소비자에게 은근슬쩍 넘기는 것인데요. 사기꾼보다 더한 ‘대도’가 여기 숨어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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