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pril 19, 2024

“월에 4000만원 뽑는데..” 2평짜리 알박기 때문에 철거당하게 생긴 서장훈 450억 양재역 빌딩 최근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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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니뭐니 해도 역시 ‘조물주 위의 건물주’라는 말처럼, 부의 축적에는 부동산 만한게 없는 세상인데요.

임대를 놓을 부동사는 고사하고 자가만 있어도 성공했다고 하는 세상에 으리으리한 건물이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다른 세상에 사는 것 처럼 느껴지죠.

이제는 공공연하게 ‘건물주’라는 자막이 붙는 ‘예능 꿈나무’ 서장훈도 대표적인 연예계 부동산 재벌 중 한 명인데요.

그는 현금 말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만 다해서 무려 700억원에 달하는 ‘찐부자’입니다.

‘현실주의자’로 유명한 서장훈은 연예계 진출 전 선수로 활동할 때부터 수시로 부동산 재테크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가지고 있는 건물 중에서 28억원에 매입했다가 시세가 450억원까지 뛰어오른 건물이 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안목에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화제의 건물은 서울 강남 서초구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무려 22년 전인 2000년에 28억 1,7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나 이 건물은 지하 2층에 지상 5층 규모로 같은동네에 자리한 빌딩들에 비하면 덩치가 굉장히 작아 ‘꼬마 빌딩’으로 불렸죠.

하지만 이미 3호선 양재역이 있어 역세권 이점을 누리고 있던데다가 신분당선까지 개통되면서 졸지에 ‘더블 역세권’ 호재를 맞이해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랐습니다.

이 빌딩 하나에서 나오는 임대료와 관리비만 하더라도 한 달에 4천만원 가량에 이르고 있죠.

그가 소유한 다른 건물들은 각각 서울시의 동작구와 마포구에 자리해 있는데요.

각각 현재 시세가 무려 150억원과 140억원에 달할 정도로 이 건물들의 가치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화제의 450억원짜리 꼬마 빌딩이 또 다른 문제로 화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고작 2평도 채 되지 않는 자투리 땅이 문제가 된다는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최근 온라인 공매 시스템에서 양재역 2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5.5㎡의 대지가 매물로 나와 입찰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땅이 다름 아니라 서장훈이 소유하고 있는 빌딩 바로 앞에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의 대지는 삼각형 모양의 자투리 땅으로 현재 감정평가 금액 7,441만 5천원에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유찰되는 경우 감정평가액에서 10%씩 금액이 차감되면서 재입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냥 빌딩 앞에 있는 자투리 땅이 팔리는구나 생각하면 이게 서장훈과 무슨 연관이 있다는건지 짐작이 잘 가지 않는데요.

만약 해당 대지가 서장훈이 소유한 건물과 일부 겹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공매 낙찰자가 그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작 2평도 채 되지 않는 땅 때문에 적지 않은 돈을 내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한 셈이죠.

화제의 부지는 현재 일반 도로로 이용중인데요. 2011년 개인이 취득한 뒤로 서울지방노동청에 압류되면서 매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만 정확한 지분 보유 여부는 공매 낙찰자가 대금을 치른 뒤 경계측량까지 해봐야 알 수가 있는 상황이죠.

해당 부지가 서장훈의 건물과 맞물려 있다면 낙찰을 받은 사람은 소위 말하는 ‘알박기’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건물이 토지를 많이 침범했다면 내 땅에서 건물을 치우라는 철거 소송을 하는게 가능한데요.

실제로 이런 알박기를 활용한 소송으로 서초구에 있는 건물 절반이 뚝 잘려버린 황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450억원으로 시세가 훌쩍 뛰어오른 건물을 그냥 눈 뜨고 내주거나 심하면 철거까지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 서장훈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마음이 복잡할 듯 한데요.

하지만 다행히 실제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정도 상황으로는 그런 ‘참극’이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측량을 해봐야 알겠지만, 도면 상으로는 공매 토지와 빌딩에 전혀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죠.

가능성이 높지 않다보니 굳이 그 돈을 주고 섣불리 알박기를 시도하는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게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한 편, 해당 토지는 현재 1회 유찰된 상태로 입찰가가 기존 가격에서 6,697만 4천원으로 다소 낮아진 상황인데요.

만약 건물과 맞물린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10년 이상 보유하여 공유 분할 청구로 경매를 진행해 매각 대금을 현금으로 배당받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니 두고 볼 일인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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