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pril 25, 2024

“중국 욕할거 없네” 쿠팡에서 산 크린랩. 알고보니 짝퉁.. 판매자 쿠팡으로 밝혀진 현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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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공룡 ‘쿠팡’의 도 넘은 행실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지난해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이미 사용 중인 상표를 두고 잦은 분쟁을 일으켜 논란이 일었는데요.

최근엔 유명 제품과 비슷한 포장으로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트리게 하는 상표권 위반까지 벌이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죠.

초록색 포장지에 과일사진 비닐랩 제품이면 누구나 떠올리는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크린랲’인데요.

그런데 만약 쿠팡에서 크린랲을 구매하시는 소비자라면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쿠팡이 자사 비닐랩에 크린랲과 비슷한 포장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타사 제품에도 ‘크린랲’이라는 상품명을 넣어 논란이 되었죠.

지난 10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크린랲이 쿠팡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크린랲은 무독성 폴리에틸렌(PE) 랩 제품을 국내에서 처음 선보인 기업인데요.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자랑할 정도로 국내 가정용 랩 부문에서 인정받는 기업이죠.

그런 크린랲이 거대 유통업체인 쿠팡과 몇 년째 긴 싸움을 벌이는 중입니다. 이들의 갈등은 2019년으로 거슬러올라가는데요.

2019년 쿠팡이 타사가 제작한 식품 포장용 랩 상품명 앞에 ‘크린랲’이라는 명칭을 표시해 판매하면서 시작되죠.

또 쿠팡 앱 제품 검색창에 ‘크립랲’을 검색하면 크린랲 상품 이외의 랩 상품을 먼저 띄우는 방법으로 제품을 판매하면서 갈등은 심화됩니다.

게다가 쿠팡은 자체 제작 랩 제품의 겉면을 크린랲 제품과 유사한 디자인의 포장을 사용하면서 상표권 침해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결국 크린랲 측은 “쿠팡이 크린랲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라며 소송을 제기하죠.

이에 쿠팡 측은 “제조사로부터 상품정보를 그대로 받아 등록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상표권 침해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타사 제품이 먼저 검색되는 상황에 대해선 ‘크린랲’을 검색해 타사 제품이 우선 나왔더라도 상품에 고유 상표가 붙어 있는 이상 헷갈릴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하는데요.

또한 포장의 유사성에 대해선 “포장의 특징을 누구에게 독점시킬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혀 크린랲의 뒷목을 잡게 만들죠.

이러한 쿠팡의 주장에도 법원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크린랲의 손을 들어주었죠.

우선 법원은 타사 제품에 크린랲의 명칭을 달아 판매한 것에 대해 쿠팡이 크린랲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상표권 침해’라고 판단합니다.

쿠팡 제품에 비슷한 포장을 이용한 것도 소비자에게 상호나 제품 이름보다 포장이 주는 인상에 의해 식별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하였는데요.

실제 소비자들의 상품평에도 크린랲과 쿠팡 제품을 혼동한 듯한 모습이 보인다며 상표권 침해라는 사실을 꼬집죠.

다만 우선순위 설정 행위에 대해서는 쿠팡의 손을 들어주는데요.

법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특정 상표를 검색어로 입력하는 경우 해당 상표 외 다른 상품이 화면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라며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크린랲’을 검색창에 입력해도 다른 회사의 제품도 함께 나타날 것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죠.

크린랲의 일부 승수 판결과 함께 재판부는 “쿠팡은 크린랲에 2000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판시하는데요.

또한 해당 포장을 사용한 쿠팡의 제품에 대해서도 제조와 판매 등을 금지하는 판결까지 더합니다. 이러한 판결에도 쿠팡과 크린랲은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죠.

상표권과 관련한 쿠팡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크린랲같은 건실한 기업은 물론 영세 자영업자들과도 상표를 두고 잦은 분쟁을 일으켰죠.

2017년 12월부터 경기도 화성시에서 ‘퀵팡’이라는 상호로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해 온 A 씨는 2020년 쿠팡이 39류(운송업)에 대해 ‘퀵팡’이라는 명칭의 상표를 출원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쿠팡보다 먼저 ‘퀵팡’이라는 상호를 사용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정보제출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는데요.

하지만 상표법엔 먼저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특정인의 출처표시가 널리 인식될 경우 예외적으로 선사용상표와 동일, 유사한 출원상표를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죠.

실제 특허청 역시 A 씨가 ‘퀵팡’의 선사용자임을 인정해도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당한 정도로 인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A 씨는 쿠팡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무법인으로부터 퀵팡 상호뿐 아니라 현재 사용 중인 도메인 주소까지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받죠.

쿠팡은 앞서 5년 된 임산부 전용 화장품 업체 ‘와우맘’의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다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심지어 이 업체 화장품은 쿠팡 오픈마켓에서도 판매 중인 걸로 알려져 알고도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상표권에 대해 누구보다 더 민감할 대기업이 논란을 반복하는 상황에 기업의 가치관 자체가 문제라는 비난이 화살이 쏟아질만 하네요.

"이 포스팅은 쿠팡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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