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April 20, 2024

“진짜 국민을 호구로 보네” 회사에서 연봉 몇 천 올라도.. 실수령 차이 안나는 이유. 따로 있었습니다.

Must Read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가 문재인 정부 들어 4년 만에 13조 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수 증가율이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나 총국세 증가율보다 높았는데요.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47조 2천억 원으로 2017년 34조 원에 비교해 13조 2000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월급에서 떼어가는 세금이 문재인 정부 들어 4년 만에 40% 가까이 증가한 셈인데요.

그 기간 총국세는 29%,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오히려 0.1% 감소하였죠.

정부는 경제 회복으로 취업자가 늘어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늘었다고 분석하였지만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이 ‘호구’ 노릇을 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특히나 소득세는 ‘소리 없는 증세’로도 불리는데요. 소득세를 매길 때 적용하는 과세표준이 10년 넘게 바뀌지 않다 보니 물가 상승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탓입니다.

즉,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임금이 줄어도 명목임금이 높아진 만큼 근로소득세가 늘어나게 되죠.

기재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1700만 명 가운데 97%가 속한 과표 8800만 원 이하 구간은 과표와 세율이 2010년 이후 13년째 요지부동입니다.

과표 1200만 원 이하는 6%,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는 24%의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 구간은 2008년부터 15년간 35%의 세율이 유지되고 있죠.

고정된 세율은 ‘자동 증세’로 이어지는데요.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아도 명목임금이 높아지는 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물가상승률은 28%를 상회하였죠. 그리하면 2010년 연봉 3000만 원을 번 근로자와 올해 3845만 원을 번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같아지는데요.

하지만 근로소득세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2010년 연봉 3000만 원 근로자는 각종 공제 후 세율 6%를 적용받아 근로소득세로 24만 원만 내면 되는데요.

반면 2022년 연봉 3845만 원을 번 근로자는 각종 공제 후 최대 15% 세율을 적용받아 67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죠.

이 같은 ‘편법 증세’로 소득세 징수액은 2010년 37조 4600억 원에서 지난해 114조 원을 넘어 무려 세 배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정부가 과표와 세율 조정을 외면하는 동안 샐러리맨들은 어찌할 도리 없이 주머니를 털리고 있었죠.

근로소득세의 소리 없는 증세는 한 언론사의 보고서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납부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3·4·5분위 가구는 2010~2021년 소득이 61~62%가량 느는 동안 소득세 부담은 적게는 두 배, 많게는 여섯 배가량 늘어났습니다.

중산층을 대표하는 소득 3분위 가구(전체 가구를 5등분 했을 때 중위 40~60%)의 2010년 평균소득은 연 3000만 원이었는데요.

당시 연봉 3000만 원 소득자는 근로소득세로 24만 200원가량을 냈었죠. 2021년 3분위 가구의 평균소득은 4844만 원으로 2010년 대비 61%가량 올랐는데요.

그러나 이들이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는 150만 원을 넘어 2010년에 비해 6.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세 과표 구간을 10년 넘게 조정하지 않아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세금이 훨씬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대다수의 가구들은 버는 돈은 비슷한데 세금 부담만 늘어나는 꼴이 되었죠.

게다가 ‘부자 증세’를 이유로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을 계속 늘려와 이제 연소득이 10억 원 초과인 근로자는 4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버는 돈의 절반가량을 소득세로 내야 하는 셈이죠.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물가를 반영해 소득세 과표 구간을 매년 수정합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소득세 체계에 물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한 경제학 교수는 “과세표준을 매년 또는 3년에 한 번 정도 물가상승률만큼 올려서 실질임금 상승 없이 물가 상승에 따라 소득이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죠.

납세의 의무는 신성한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이죠. 하지만 의무를 빙자해 힘없는 국민의 돈을 뜯어가는 수단이 돼서는 안되는데요.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과세 징수 기준이 속히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Latest News

인접 도로도 없는 맹지가..2배 가까이 팔린 이유는요..

법원 경매로 나온 한 맹지가 기존 감정가의 2배 가까운 금액에 팔리는 보기 드문 상황이 연출되었는데요. 토지의 지목은 건축물을 지을...

More Articles Lik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