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April 24, 2024

“집안 내력인가?” 서민놀이하다 들통난 금수저 출신 가수. 분양사기로 깜방가게 생긴 집안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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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은 이미지로 먹고 사는 직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무리 나중에 진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일단 이미지가 한번 잘못 씌워지면 벗어나는게 쉽지 않죠. 하다못해 배역 이미지만 잘못 씌워져도 힘든 시기를 겪기가 다반사입니다.

루머나 배역 때문에도 이런 일을 겪는데, 하물며 진짜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힘이들까 싶은데요.

본인이 잘못했으면 반성을 하면 될 일이지만, 주변인 때문에 덩달아 타격을 입으면 억울할 법도 합니다. 게다가 그게 그냥 논란 수준도 아니라 진짜 범죄면 일은 더 심각해지죠.

최근, 한 연예인이 부모의 범죄로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는데요. 그의 아버지가 무려 징역형을 3년이나 받았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버지의 징역형으로 구설수에 오른 주인공은 바로 잔나비의 보컬 최정훈인데요.

최정훈의 아버지는 분양사기 혐의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벌인 사기 행각으로 발생한 피해액만 무려 9억원이 넘어갈 정도였죠.

지난 2019년의 일이지만, 최근 다시금 최정훈이 아버지 사건에 대한 해명을 하면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최정훈의 부친은 건설사업 시행사의 대표로 재직중이었는데요. 시행사 이사인 다른 직원과 공모해 분양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 공모 직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죠.

두 사람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자금난이 계속되자 지난 2017년 한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

분양대행권, 지역주택조합 사업 대행권, 토목공사 도급계약권 등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이 명목으로 편취한 금액이 9억원이었던 것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시행사의 자금난은 상당한 수준이었는데요.

최정훈의 부친과 공모 직원은 사업부지 토지매매계약금도 지불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각종 대행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죠. 재판부에서도 이 점을 들어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했는데요.

이행 가능성이 없는 계약 체결을 빌미로 거액을 편취한 행위가 처벌에 대한 근거였습니다.

사기는 물론이고 이후의 행동도 괘씸하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최정훈의 부친은 범행일에서 5년이나 경과한 다음에서야 편취금액의 절반을 형사 공탁했습니다.

후속 조치까지도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 회사는 엄벌을 내려줄 것을 탄원하기까지 했죠.

최정훈의 아버지를 둘러싼 의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지난 2020년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까지 연좌제로 피해를 보는건 아니지 않느냐’는 의견도 더러 있었는데요. 알고보니 아버지의 회사에 최정훈과 그의 형제 명의까지 등록이 되어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부모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면 욕이야 좀 먹겠지만 직접적으로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을텐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연루가 되어있다고 하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소속사 측에서는 발빠르게 해명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해명문에 따르면 ‘최정훈 형제는 명의만 빌려줬을 뿐 경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죠.

최정훈 본인도 SNS를 통해서 해명을 했는데요. 그는 ‘처참한 마음을 안고 글을 쓴다’는 말로 글을 시작했습니다.

글에는 회사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준 이유에 대해서도 적혀있었는데요. 한 번의 실패를 겪은 아버지의 사업적 재기를 위해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아버지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다보니 어쩔 수 없었다는게 그의 주장이었죠.

이어서 최정훈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내용도 언급했는데요. 그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두 분이 가까운 친구 사이였다는 것만 알고 있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최정훈은 거듭 ‘어떠한 혜택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요. 자신의 진심과 음악, 무대 위에서의 모습이 위선으로 비춰질까 두렵다는 말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설혹 최정훈과는 연관이 없었다 하더라도 뇌물을 받은 것은 기정 사실로 드러났는데요. 김학의 전 차관은 최정훈의 아버지로부터 뇌물 4,3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재상고심에서는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죠.

이 과정에서 루머를 유포한 네티즌이 처벌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는 ‘아버지가 아들의 회사를 키우려고 자금을 횡령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결국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심상치 않은 혐의로 인해 자식을 곤란하게 만든 셈인데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고 해도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을 듯 합니다.

부디 앞으로는 자식의 앞날을 막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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