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March 29, 2024

“1억 반이다” 이제 서민 탈출했다 생각했는데.. 적다고 나라에서 연봉 5천만원까지만 준다는 혜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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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멀다하고 물가 인상 뉴스가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생필품까지도 죄다 오르기만 하니 서민들의 한숨도 커져만 갑니다.

이렇게 나가는 돈은 늘어나기만 하는데 직장인들의 연봉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데요.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이렇게 잘 와닿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직장인들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을까요? 최근 발표된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면 2022년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은 4,024만원이었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평균 연봉이 4,000만원을 넘긴 것이죠.

물론 이렇게만 보면 결코 적은 돈은 아닌데요. 그렇지만 고액 연봉자들과 묶어서 평균을 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하겠죠.

아직까지도 4,000만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박봉 직장인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심지어 세전으로 4,000만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 4대보험, 각종 세금까지 떼고나면 통장에 꽂히는 금액은 훅 줄어들게 마련이죠. 실제로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 떼고나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월 289만원 선입니다.

아무리 세전 연봉이 높은 금액으로 찍히더라도 내가 받는 금액이 적다면 소용이 없죠. 그만큼 세금을 얼마나 떼는가는 실질적인 소득이나 생활 수준과 직결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근로자들에게 큰 희소식이 될만한 내용이 들려왔는데요. 상대적으로 연봉이 적은 직장인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는 소식입니다.

게다가 이 적용안은 2023년부터 바로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번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대상은 연봉 5,000만원 이하 직장인이라고 합니다.

지난 1월 5일, 기획재정부에서는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했는데요.

책자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 수준이거나 그에 미치지 못하는 직장인들의 혜택이 늘어납니다.

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식대 비과세 한도도 올라가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도 늘고 연말정산 결과도 달라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연봉 1,200만원까지 6%의 세율을 적용했는데요. 이번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면서 세율이 함께 조정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연봉 1,400만원까지 6%의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죠.

또한 기존에는 1,200만원에서 4,600만원까지 소득세율 15%를 적용해왔는데요.

이 범위를 조정해 이제는 1,4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1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수치상으로 기준이 변한 건 알겠는데요. 이러면 실제로 직장인이 받는 금액에 차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살펴봐야겠죠.

기존에 적용하던 기준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은 24%의 세율을 적용받았는데요.

4,600만원부터 8,800만원까지 24%의 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그 비율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23년부터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은 1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무려 9%나 되는 세율이 감소하니 그만큼 소득세로 나가는 금액이 크게 줄어든다고 볼 수 있죠.

물론 고액 연봉자들에게 똑같이 이런 소득세율 완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닌데요. 형평성을 우려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봉 1억 2,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감세 폭의 지나친 증가를 막기 위한 방편을 적용받죠.

기존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한도액이 50만원이었는데요. 고액 연봉자는 이 금액이 20만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도 강화될 예정인데요. 22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20%를 추가 공제해줄 예정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금보다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만큼 공제 혜택을 받는 사람도 많겠죠. 다만 증가액에 대한 추가 공제 금액은 100만원이 한도라고 하니 참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소득공제 적용 시 분야별로 각각 한도가 적용될 예정인데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 공연까지 모두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에 달하죠.

이런 개정안 덕분에 상대적으로 연봉이 적은 직장인들의 시름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예정입니다.

매일같이 수많은 직장인들이 아침부터 대중교통에 몸을 싣고 직장으로 향하는데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 것이 현실이죠. 힘든 일상을 살고 있는만큼 조금이나마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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