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pril 25, 2024

“근로자 권리 보장하라!” 하도 떠들길래 그냥 하는줄 알았는데 반전.. 금속노조 임원이 받는다는 실제 월급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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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자본가가 있다면 이 자본가에게서 돈을 받는 근로자가 있게 마련인데요.

아무래도 ‘갑’보다는 ‘을’인 만큼 근로자의 편이 되어줄 안전망이 필요하겠죠.

이런 근로자의 안전망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역시 노동조합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민주노총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 단위의 노조인만큼 집행하는 예산의 수준도 엄청난데요. 민주노총은 매년 조합비와 국고 보조금을 합쳐 수백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놀고 먹는 것 아니냐’, ‘노동자 핑계로 꿀 빨지 않느냐’는 비판도 더러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예산 규모도 엄청나니 임원들의 급여 수준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이 적지 않죠.

실제로 민주노총 예산의 일부는 임원들의 급여로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최근 노총 임원 급여 수준이 공개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말도 안되는 금액을 받는게 아니냐’는 사람들의 의견과는 달리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었는데요. 임원급의 한 달 급여는 300만원 선에 그쳤죠.

급여에 대한 내용이 공개된 것은 민주노총 2022년 결산보고서를 통해서였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년 동안 편성된 예산은 총 201억 240만원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201억 7,041만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죠.

예산은 전년도 이월금 20억원과 조합비 180억원, 잡수입액 7,800만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금액이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지도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부분의 예산은 단체집회 비용과 노총 유지비, 임원 급여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보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총 33명의 임원진에게 1년 급여로 13억 가량이 지급되었죠.

인당 급여로 환산하면 최소 310만원 대에서 최대 350만원 대에 달하는데요. 국세청에서 공개한 직장인 평균 월급액인 310만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300만원대 월급이 적은 편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평소 민주노총에 사람들이 갖는 이미지나 임원이라는 직급을 생각하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단체’라는 사실 탓에 사람들의 의견은 확연하게 갈렸는데요.

임원진 월급이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의 다양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임원급이 300만원이라니 의외’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정반대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죠.

‘월급 안받고 무상으로 일하는 줄 알았다’, ‘돈 안받는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들은 ‘노동조합인데 노동자 이용해서 임원 배를 불린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200억원이 넘는 예산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도 궁금했는데요.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조합비는 3가지 유형으로 걷히고 있습니다.

매달 납부하는 형태로 노동자의 근로 형태에 따라서 조합비가 걷히는 것인데요.

정규직 조합원은 월 1,850원, 비정규직은 월 1,350원의 조합비를 내고 있죠. 최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월 670원 꼴의 조합비를 내고 있었습니다.

정규직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은 약 69만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죠. 최저임금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은 11만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근로자라고 해서 무조건 조합비를 내는 것은 아닌데요. 가맹조직 산하에 있는 노조원들이 조합비를 납부하는 것이죠.

가장 많은 조합비를 걷은 가맹 조직은 금속노조였는데요. 2022년에 낸 조합비만 무려 40억원에 달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곳은 공공운수노조로 35억원을 기록했죠.

그렇지만 이런 보고서를 제출하고도 노조들은 쓴소리를 피하지 못했는데요. 막상 보고서는 제출하지만 회계장부 공개는 할 수 없다고 선언한 탓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이 해마다 받는 정부 지원만 해도 1,000억원이 넘는데요.

여기에 조합비는 세제 혜택까지 받고 있습니다. 1,000만원 이하의 조합비는 15%, 1,000만원 초과 조합비는 30%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죠. 부동산 취득세 또한 면제 대상입니다.

그런데 받는 혜택이 어마어마한 만큼 조합비 횡령 사건도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임금 수준은 그렇게까지 불공정하지 않지만 대신에 횡령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라는 의미인데요. 임원들이 억대의 조합비를 횡령했다가 징역형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죠.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전문가들 중에서는 회계보고서 제출 의무화를 주장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이미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국은 법적으로 회계보고서 제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받는 급여가 적정선이라 하더라도 횡령을 해서 배를 불린다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집단이라면 그에 맞는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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