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March 29, 2024

“무식한 노가다꾼” 열받아 똥 쳐발랐나 했는데.. 신축 아파트 똥테러 계속 될 수 밖에 없는 이유 있었다

Must Read

내 집을 갖게 되는 순간은 당연히 기쁠 수밖에 없는데요.

처음 독립해서 자취를 시작하는 자취생의 마음도 기쁜 마당에 첫 아파트 입주는 말할 것도 없겠죠.

다른 사람이 살던 곳이어도 내 집 입성이라면 기분이 좋을텐데요. 여기에 아예 신축 아파트에 첫 입주를 하게 됐다면 그야말로 기분이 날아갈 듯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아직 아무도 발을 들이지 않은 신축 아파트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발견되었는데요. 입주를 앞둔 사람들은 물론이고 소식을 접한 사람들까지도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입주에 앞서 사전 점검을 진행했는데요.

당연히 아파트가 제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해야 하기에 입주 예정자들이 물려들었습니다.

보통 이 때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시공사 측에 보완이나 수정 요청을 해야 하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날이었기에 입주민들도 신중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들을 맞이한 것은 하자가 아니라 전혀 다른 무언가였는데요. 아무도 살지 않는 아파트 곳곳에는 사람의 배설물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이것부터가 엄청나게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둘러볼수록 아파트의 상태는 더욱 심각하게만 보였습니다.

당장 입주를 앞둔 상태에서 각종 건축자재가 바닥에 널부러져 있었는데요. 여기에 벽에는 똥칠이 되어있고 안방 바닥에도 배설물 덩어리가 떡하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미처 치우지 못한 흔적에 벽에는 거뭇한 손자국까지 남아있었죠.

입주 예정자들이 받은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변기도 아닌 변기 뚜껑에 소변을 봤던 흔적이 남아있는 것도 모자라 바닥에는 담배꽁초가 널부러져 있었습니다.

한 입주 예정자는 ‘담배까지 피우고 가지가지 한다’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죠.

혹시나 시간이 촉박해서 이런 것이었나 싶지만 그것도 아니었는데요. 애초에 입주 예정일은 작년 9월이었습니다.

4개월이나 공사가 밀려있어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데도 오히려 완성도는 더욱 형편 없었죠. 심지어는 계단이나 창문이 부서져 있기도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앞다투어 이 사실을 다루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입주 예정자는 ‘인분이 바닥에 있는건 이해하겠는데 벽에도 칠해져 있다’며 분개했습니다.

사전점검 날에는 당연히 어느정도 공사는 물론이고 주변 정리까지 끝나 있어야 정상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지경까지 왔는지 도저히 가늠을 할 수가 없었죠.

결국 현장 관계자와 시공사 측에서는 해명에 나섰습니다.

두 곳 모두 다소 황당한 해명을 내놓아 오히려 욕을 더 먹게 됐는데요. 현장 관계자는 ‘항상 확인을 하는데 놓친 부분이 있었다. 저희 실수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시공사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고 화물연대 파업까지 겹쳤다’고 해명했는데요. 화물연대 파업은 겨우 2주밖에 진행되지 않았기에 공사 지연에 대한 변명이 되기에는 영 부족했죠.

알고보니 공사현장에서의 이런 현상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었는데요.

작년 8월에는 부산의 신축아파트 사전 점검 날 인분과 쓰레기가 발견됐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자도 엄청나게 발견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공분을 샀죠.

작년 10월에도 비슷한 사례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12월이 입주 예정인 대구의 신축 아파트에서 사전점검 날 인분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입주자들은 물론이고 네티즌들도 비판적인 의견을 쏟아냈는데요. 한 편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죠. 당장 화장실은 가야하는데 간이 화장실이 너무 멀거나 아예 없으니 결국 이런 참사가 벌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런 점을 바탕으로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는데요. 해당 개정안에는 ‘인분 아파트’ 방지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건설 현장의 편의시설 부족과 비현실적인 규제를 원인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이 수정되면 어떤 차이가 발생할까요.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나 고층 건물 건설 현장에서 5층당 한 개 이상의 화장실을 설치해야 하게 됩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인분 아파트 사건은 건설 근로자의 인권과 연결된 문제’라고 주장했는데요.

법안이 빨리 통과되어야 건설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비 입주민들의 우려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고 나서야 해결책이 보이는 결과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빨리 규정이 바뀌어서 더 이상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Latest News

“진짜 무슨 관리비도 아니고..” 경매로 55억에 사들인 박나래 이태원 집. 매달 100만원씩 깨지는 최근 상황

유명인들의 그야말로 억 소리 나는 아파트를 보면 그저 부러울 따름인데요. 허리띠를 졸라매도 언제쯤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근심만...

More Articles Lik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