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April 20, 2024

“박명수 와이프도 150억 잭팟” 하정우도 듣고 꽂혀서 미친듯 사들였다는 ‘스타벅스 건물주’ 월세 수입 수준

Must Read

우리나라는 커피콩이 나지 않는 나라인데도 ‘커피 공화국’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계 1인당 커피 소비량의 두 배가 넘는 수준으로 커피를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루에도 수많은 카페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독보적인 프랜차이즈는 역시 ‘별다방’ 스타벅스라고 할 수 있죠.

불황이 없다는 말이 돌 정도로 스타벅스는 어디에 입점을 하든 간에 매출액을 적지 않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일반 프랜차이즈처럼 가맹점을 받는게 아니라 전체 매장을 직영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스타벅스를 통해서 ‘꿀을 빨 수 있는’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런 스타벅스 운영 덕분에 돈을 벌어들이는지 궁금한데요. ‘갓물주’인 건물 소유자만이 스타벅스를 통해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직영이라면서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어다 준다는 것인지 의아했는데요. 알고보니 이런 건물주들은 스타벅스의 임대료를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죠.

실제로 아예 각을 잡고 ‘스테크’를 하는 건물주도 적지 않은데요. 스타벅스를 통해서 쏠쏠하게 차익을 남긴 대표적인 유명인은 바로 박명수의 아내인 한수민이었습니다.

한수민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서 스타벅스를 입점시키는 방식으로 건물의 가치를 높였는데요.

겨우 3년 안에 리모델링비를 빼고도 1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둬 화제를 모았었죠.

한 번 재미를 본 한수민은 또다시 ‘스테크’를 시도했는데요. 이번에는 방배동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89억원에 매입해 그 자리에 건물을 세웠습니다.

건물을 세운 뒤에는 또다시 스타벅스를 입점시키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 결과 한수민은 10년도 채 되지 않아 해당 빌딩을 150억원이 넘는 거액에 매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갓물주’라면 누구나 스타벅스를 입점시킬 수 있는 것인지 궁금했는데요. 본사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고 상권을 조사한 뒤에 심사를 거쳐 입점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매장의 평균 매출액이 나올만한 상권이라고 판단이 돼야 입점이 가능한데요.

2019년 기준으로 스타벅스의 연 매출은 1조 8,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장 수가 1,300개 정도니 매장별로 1년에 14억원 정도를 벌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죠.

그냥 14억을 찍을 수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닌데요. 본사에서는 10년 동안 14억원의 매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상권이라고 판단을 해야만 입점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주들은 스타벅스 재테크를 통해 얼마나 되는 임대료를 받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스타벅스는 고정 월세 방식과 수수료 방식 두 가지로 임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의 경우 매출의 일정 비율을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형태기 때문에 매달 금액이 달라질 수 있죠.

변동이 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수익이 쏠쏠한 편인데요. 본사 재무제표에 따르면 매장의 평균 수수료율은 13%라고 합니다.

한 달에 1억을 넘게을 파는 매장은 최소 1,300만원의 월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죠.

고정 임대료가 나을지, 수수료가 나을지 잘 판단한 뒤에 입점 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러나 저러나 입점에만 성공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인 상황인데요. 창업 결정을 내리면 본사에서는 못해도 10년 동안 점포를 이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물주는 공실을 걱정할 필요가 없이 안정적으로 월세를 챙길 수 있게 되는거죠.

오죽하면 ‘스세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스타벅스 입정 여부가 동네의 번화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었는데요.

그만큼 스타벅스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가 좋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고 해도 스타벅스 입점만을 노리고 건물 투자를 하는건 위험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빠르게 점포 수가 늘어난 만큼 스타벅스가 있다고 해서 건물 가격이 뛰어오르는 현상도 옛말이라는거죠.

여기에 스타벅스의 ‘을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일단 브랜드 자체가 워낙 잘나가다보니 건물주가 마음대로 임대료를 높여 부를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임대료가 건물주의 유일한 수입원인데 이렇게 되면 썩 기대한 만큼의 수익을 남기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건물을 매입하는 것 자체가 워낙 쉽지 않은 일인만큼 이런 투자로 크게 손해를 볼 일은 없을 듯 한데요.

그래도 이러나 저러나 스타벅스 간판이 있는 건물의 이미지가 훅 뛰는 것은 매한가지죠. 앞으로도 한동안은 입점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 포스팅은 쿠팡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Latest News

인접 도로도 없는 맹지가..2배 가까이 팔린 이유는요..

법원 경매로 나온 한 맹지가 기존 감정가의 2배 가까운 금액에 팔리는 보기 드문 상황이 연출되었는데요. 토지의 지목은 건축물을 지을...

More Articles Lik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