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pril 26, 2024

“간판 보이고 문 열리는데 뭔 상관이냐?” 월세 350만원 거부하자 컨테이너로 막아버린 가로수길 카페 현재 상황

Must Read

세상을 살다보면 결국 ‘갑과 을’ 두 가지로 포지션이 나뉘게 마련이죠.

직장에서도 그렇고 하다못해 월세나 전세로 살게 되면 집을 구할 때도 갑과 을이 나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나는 갑이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갑질’을 해서는 안되겠죠. 그렇지만 ‘갑질’을 그만둬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꿈쩍않는 사람들이 아직도 적지 않은데요.

최근 세입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것도 모자라 생계까지 위협하는 건물주가 나타나 화제입니다.

해당 건물주는 갑작스럽게 세입자를 찾아 임대료 인상을 통보했는데요. 무려 월세를 한 번에 100만원이나 올리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100만원이면 기존의 월세에서 금액이 40%나 인상되는 상황었죠. 당연히 세입자는 이런 통보에 수긍할 수 없었는데요. 그러자 건물주는 세입자의 가게 출입구를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말도 안되는 갑질이 일어난 곳은 서울 강남이었는데요. 그가 가게 출입구를 막아버린 방법은 바로 주차부스 설치였습니다.

지난 1월 강남경찰서의 발표에 따르면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건물에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건물주는 카페를 운영중인 세입자에게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세입자가 인상안을 거절하자 주차부스를 설치해 카페 입구를 막아버렸죠. 결국 세입자는 건물주를 업무방해죄 혐의로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건물주는 지난 해 12월 세입자를 찾아 해가 바뀌면 임대료를 인상하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당초 세입자의 월세는 250만원이었는데요. 여기서 100만원이나 인상한 350만원을 받겠다는 내용이었죠.

한 번에 월세가 40%나 인상되는 판국이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세입자는 ‘이 정도 인상폭은 터무니 없다’며 건물주의 통보를 거부했습니다.

세입자의 거절에 보인 집주인의 반응은 황당하기 그지 없었는데요. 그는 주차장에 관리초소용으로 흔히 쓰는 컨테이너 박스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카페 입구 앞에 박스를 설치했죠.

내 건물에서 나가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 치사한 방법을 쓴 것인데요.

세입자는 ‘보름 가까이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컨테이너 박스를 마음대로 치울 수도 없었는데요. 신고를 해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시설물을 지자체에서 치우라 마라 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40%나 되는 월세 인상은 가능한 일이었나 싶은데요. 관련 법에 따르면 건물주의 직권으로 올릴 수 있는 월세의 인상 폭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올려서 받고 싶다면 세입자와의 협의가 필요하죠.

이렇게 화제가 되었는데도 건물주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었는데요. 그는 ‘350만원이면 그 정도는 양호하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쁜 건물주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그는 ‘다른 곳은 몇 천씩, 특색이 있으면 1,200만원씩 올리기도 한다’며 항변했죠.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한 데에 있어서도 당당한 반응이었는데요. 건물주는 ‘설비 치고 나가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 나는 양반인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경찰에서는 일단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말을 아꼈는데요. 이어서 건물주를 만나 사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강남에서 일어나는 말도 안되는 건물주의 횡포는 이 사건 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다른 건물주는 세입자를 상대로 막말을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맞은 세입자는 자신이 폭행당하는 CCTV 영상까지 공개하고 나섰는데요. 건물주는 30대, 세입자는 50대가 넘는 중년이라는 사실에 사람들이 공분했습니다.

억울한 세입자의 사연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삽시간에 퍼져나갔는데요. 세입자는 해당 빌딩 1층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누수 때문이었는데요. 건물주는 식당을 찾아 ‘지하에 물이 새고 있는데 그 이유가 식당 때문이다’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이어서 그는 지하와 1층 사이의 배관공사를 세입자가 하라는 말을 남겼죠.

보통 건물 구조에 하자가 있다면 건물주가 공사를 하는게 맞는데요. 세입자가 문제를 일으켰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이런 공사 요구는 부당한 것이었죠.

세입자는 건물에 영향을 줄 만한 공사를 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여기에 주방도 물청소가 아니라 걸레로 청소를 하고 있으니 누수 책임을 지는걸 납득할 수 없었죠.

결국 업체를 불렀지만 누수 책임이 식당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분노한 건물주는 세입자를 협박하기 시작했죠.

단수에 계약연장 거부까지 건물주의 ‘갑질’은 끝이 없었는데요. 심지어 그는 CCTV 영상을 강제로 끊으려고 하며 세입자를 폭행하기까지 했습니다.

본인이 건물주라고 해서 세입자한테 밑도 끝도 없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건 아닌데요.

부디 앞으로는 이런 행동을 하는 건물주 때문에 피해를 입는 세입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Latest News

인접 도로도 없는 맹지가..2배 가까이 팔린 이유는요..

법원 경매로 나온 한 맹지가 기존 감정가의 2배 가까운 금액에 팔리는 보기 드문 상황이 연출되었는데요. 토지의 지목은 건축물을 지을...

More Articles Lik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