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pril 25, 2024

“진정한 창조경제꾼” 하루에 2만원 밖에 못쓰는데.. 왠만한 아파트 전세값 훌쩍 넘는다는 ‘조국 아내’ 영치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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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영치금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들어볼 일이 거의 없는 단어인데요. 영치금은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용돈입니다.

감옥에 갈 정도의 죄를 지은 사람이 사비를 쓸 수 있다는게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체포 당시에 돈을 지니고 있었거나 가족들이 옥바라지 를 위해서 관계 부서에 돈을 맡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돈으로 수감자는 필요한 물품이나 음식을 구매할 수 있죠.

재벌 2세나 3세, 정치사범처럼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하고 재력도 빵빵한 사람들은 영치금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치금이야 가족이 원하는 만큼 넣어줄 수 있다고 하지만 그 금액이 너무 크다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구치소 영치금 1위의 주인공과 영치금의 액수가 밝혀지면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영치금 1위라는 범상치 않은 순위를 차지한 사람은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이었는데요.

수감생활 2년차에 접어든 그가 이제까지 어마어마한 액수의 영치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도대체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봤는데요. 정경심이 받은 영치금의 액수는 무려 2억 4,130만원에 달했습니다.

정경심은 앞서 자녀 입시 비리를 비롯한 여러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그는 재판 결과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아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영치금 액수가 밝혀진 것은 유상범 국민의 힘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부터였는데요. 서울 구치소 영치금 상위 10명 중에서 정경심이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그가 수억원의 영치금을 받은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였죠.

아무리 가족들이 유명인사라고는 하지만 이 정도 금액은 일상적인 수준이 아닌데요. 당연히 사람들은 이 많은 돈이 어디에서 왔는지 출처를 궁금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고보니 정경심의 영치금은 가족들이 아닌 지지자들로부터 나온 자금이었는데요.

지난해 12월, 한 유튜버가 라이브 방송으로 정경심이 링거를 맞고 있는 사진을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후원 계좌번호와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주소를 함께 오픈했죠.

이를 본 지지자들이 그를 응원하겠다면서 영치금을 보낸 것이 이 정도 규모에 다다른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금액이 다소 많기는 하지만 문제될 것은 없었는데요. 문제는 영치금 계좌의 한도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용돈을 가질 수 있다고는 해도 수감자인 만큼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관리 지침에 따르면 영치금 계좌 한도는 겨우 3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돈이 들어와도 마음대로 쓸 수도 없는데요. 수감자의 1일 사용 한도액도 2만원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나마 있는 2만원도 음식물 구매에 한정되어 있는데요. 이 기준으로 보면 아무리 영치금을 펑펑 써도 한 달에 100만원을 쓰기가 어렵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알고보니 유튜버가 오픈한 계좌는 영치금 계좌가 아닌 정경심의 개인 계좌였던 것인데요. 후원금의 대부분이 결국 재산 불리기에 사용된 셈이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 힘 의원이 지적한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요. 특권층 입시비리로 감옥살이를 하면서 쓰지도 못할 만큼의 돈을 받아 잔고를 늘려가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 상황에 요즘 ‘조민 저격수’로 활동중인 최순실의 딸 정유라도 입을 열었는데요.

그는 자신의 SNS에 정경심의 영치금과 관련한 언론 보도 자료를 캡쳐해 올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는 ‘진정한 창조경제꾼’이라는 단어까지 써서 저경심의 행태를 꼬집었죠.

한 편, 정경심은 앞서 딸인 조민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이 혐의가 인정되면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딸인 조민도 대학 입학이 취소처분 되면서 결국 고졸로 남게 되었죠.

수감생활을 하던 정경심은 지난해 10월 디스크 파열을 사유로 형의 집행정지를 신청해 석방되었는데요.

두 달 뒤 상태가 호전되면서 재수감되고 최근 또다시 건강 악화로 집행정지를 재신청한 상황입니다.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같은 국가에 살면서 법을 지켜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는데요.

위법행위로 수감생활을 하면서 굳이 비난 받을만한 행태를 보여야 하는 것인지 조금 의문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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