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October 4, 2023

“알아도 절대 안 가르쳐줘” 근로 계약서 싸인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모르면 8시간 노예처럼 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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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완료 윤지 “계약서만 쓰면 단 줄 알았는데… 모르는게 죄다” 8시간 풀로 노예처럼 일하고 있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살면서 한번도 알바를 해보지 않은 청년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알바도 경력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굳이 돈 때문이 아니더라도 경험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무경력인 사람들은 ‘알바를 위한 알바’를 어디서 구하냐며 불평불만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렵사리 아르바이트를 구하더라도 또 다시 넘어야 할 고비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계약서’이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써주지도 않는 곳이 많았는데요.

특히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허술한 계약서에 싸인을 하거나 계약서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지금은 정부의 노력 덕분에 대부분의 고용 관계에서 꼭 근로계약서를 쓴다고 하죠.

그렇다고 안심하면 안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계약해야 하는데요.

계약서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고용주를 믿고 서명을 했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니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몇가지 중 하나는 바로 실수령액이죠.

월급날 신이 나서 통장을 확인해보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적은 월급을 받아 당황한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것은 바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과 실수령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만이 적혀있는데요.

이 외에도 연장, 야간, 휴일, 연차 수당 등의 식대, 각종 수당과 상여금, 성과급 등의 급여를 포함한 것이 바로 급여계가 됩니다.

이 급여계를 그대로 받는 것은 결코 아닌데요.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 등을 포함한 각종 공제액이 차감되어야만 진짜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앞서 말한 연장, 야간, 휴일, 연차 수당 등 각종 수당인데요.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수당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지 않은 경우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수당들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전문가에 따르면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적혀 있지 않으면 사 측에서는 지급을 해야 한다”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즉, 수당에 대한 조항이 따로 없다면 따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수당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바로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업무 성격, 근로 형태에 따라 초과 근로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사업장에서는 법정 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계산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은 사업장에서 선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해서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 사업장도 있다고 하니 끝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근로계악서에 월 급여 및 연봉만이 아니라 임금 지급일, 지급 방법 등이 자세히 적혀있는가 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의 경우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죠.

물론 양 측이 합의한 경우에는 1주 12시간으로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또 연차 유급 휴가도 법적으로 1년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시간, 임금지급일, 휴가 등을 고용주가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는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아 유죄 확정이 된 사업주의 인적사항도 공개되어 있는데요.

‘혹시 우리 사장님이 임금을 제대로 주는 사람이 아니면 어쩌지?’라는 걱정을 가지고 있는 사회초년생이라면, 해당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사회에 첫 발을 어떻게 디디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사회 생활이 좌우되는데요.

근로계약서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피하지 말고 꼭 꼼꼼하게 따진 뒤에 서명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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