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까지만 해도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전세를 오히려 피하고 월세살이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전세사기 때문인데요. 전세라면 보증금을 맡기고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월세처럼 매달 돈을 내지 않아도 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거주 방식이죠.

하지만 사기를 당했을 때는 말이 달라집니다. 집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전세 보증금은 최소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만약 수 억원의 전세 보증금 사기를 당한다면? 그 피해는 정말 복구가 힘들 정도일 텐데요. 최근 인천을 비롯해 수원 심지어 수원의 삼성전자 직원까지 전세 사기 피해를 보면서 월세가 더 안전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죠.
인천의 미추홀구의 경우 한 다세대 빌라 전체가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집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투신 자살을 하는 등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갖은 노력 끝에 사기친 나쁜 집주인을 잡기도 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돌아갔는데요. 최근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펼쳤던 세모녀가 대표적이죠.
이들은 최근 징역 10년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524채나 되는 집을 보유하면서 전세 사기를 벌여 왔는데요. 정말 우습게도 징역 10년 형이 선고되자 피의자인 김모씨는 충격에 졸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루 아침에 피 같은 돈을 뺏앗긴 사람들도 하루를 겨우 버티며 살고 있는데 말이죠.
전세라는 제도는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특이한 주거 방식입니다. 외국에는 존재하지 않죠. 외국의 경우 집에서 살려면 월세 아니면 집을 사는 방법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교적 안전하다고 평가받아왔던 전세 제도가 사기 피해를 당하면서 정부도 이번에 가만있지 않았는데요.
올해 9월부터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의 이름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과거 사기친 전례가 있는 확인이 가능해 지는거죠.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주지 않은 집주인에 대해 이름과 나이, 주소,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 금액 등을 공개하는 법안을 입법시킬 예정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계정을 통해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없이 악성 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입법을 통해 근본적으로 악성 임대인을 대폭 줄이고 반복되는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거나 한 경우에도 조회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반대로 세금 체납이 전혀 없고 3년 간 보증 사고 이력이 없는 착한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 준다고 하는데요. 세입자 입장에서 해당 보증서를 믿고 계약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다수의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 것을 두고 전세의 종말을 예고 하기도 했는데요. 한국만의 독특한 방식이고 어느 정도 주택 공급 안전에 기여한 부분은 있지만 갭투자로 인한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 사기를 당하면 억울한 것을 떠나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는데요. 아무쪼록 추가 법재정을 통해 앞으로는 전세 사기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