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April 24, 2024

전세보증금 5% 제한 걸리자 집주인이 한 행동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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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초기 전세 계약 기간 2년이 끝나면 추가로 2년 연장이 가능해졌는데요. 이와 함께 전세 보증금 또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전세 재계약 시 부동산 시세에 따라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 마음대로 올려 왔는데요.

임대차 3법으로 이제는 전세 보증금의 5% 이상을 올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2억 원 전세를 살고 있다면 재계약 시 보증금을 5천만 원씩 과하게 올릴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글이 화제가 되었는데 세입자로 살고 있다고 밝힌 A 씨는 어느 날 집주인으로부터 임대료의 5%를 올리겠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른 건 임대료 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임대료는 5% 올랐지만 관리비는 2배인 100%가 올라 A 씨를 충격에 빠트렸습니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규정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5% 이상 월세를 올릴 수는 없지만 관리비는 예외였는데요.

임대 사업자나 일반 임대인들은 모두 임대차 계약을 하면 시나 군, 구처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데요. 이때 임대료는 신고 대상이지만 관리비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임대료는 임대인의 수익으로 보지만 관리비는 임대 건물의 관리 및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 월세 5% 이상 올리지 못하니 관리비라도 많이 올리겠다” 및 ” 관리비는 많이 올려도 문제 될 거 없다”라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사실 관리비 또한 임대인인 집주인이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지난해 국회에서 “집합건물 소유 및 권리 법률이 개정되어 앞으로 150가구 이상인 경우 관리비 사용 내역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를 공개하고 보관하여 매년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상 관리비를 집주인 마음대로 쓰지도 올리지 못하는 셈인데요. 관리비를 올릴 경우 올리는 사유와 사용 내역까지 모두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 마음대로 관리비를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A 씨의 경우에는 예외였는데요. 150가구 이하의 집합 건물의 경우 관리비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같은 1인 가구가 주로 사는 원룸은 대개 150가 이하인데요. 이런 경우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세입자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150가구 이하의 경우 입주민의 3분의 2가 동의할 경우 관리비 공개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짧게는 1년 혹은 2년을 살고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라 일일이 서면 동의를 받아 집주인에게 요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요구한다 해도 무조건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을뿐더러 집주인과 마찰 시 가격이 맞는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낼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집주인이 올리겠다고 말하면 올리는 대로 내야 하며 이 때문에 집주인들 사이에서 관리비는 제2의 월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를 악용해 월세를 5% 이상 올리지 못하자 이를 관리비로 돌려 실제로 월세를 5% 이상 올리는 집주인이 많은데요.

이는 대단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몇천 세대의 대단지의 경우 한 세대당 보통 20만 원의 관리비를 납부한다고 했을 때 매월 총 관리비는 수억 원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한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투명하게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몇십만 원이면 월세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큰 지출입니다. 지금이라도 납부하는 관리비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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