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pril 25, 2024

2천만원 들여 인테리어하자 세입자에게 일어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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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이동에 제약이 생겨 야외 활동이 줄어듦과 동시에 재택근무까지 일반화되면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그러면서 집의 역할이 휴식과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에서 다양한 여가를 즐기고 재택근무로 일을 하는 기능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집에 남는 방을 서재나 사무실처럼 꾸며 일의 능률을 높이기도 하고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대신 베란다나 거실을 캠핑장처럼 꾸며 여행을 가지 못하는 마음을 달랬는데요.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장려한 탓에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사무실 겸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A 씨는 집안에서 집안 일과 회사 업무를 함께 처리하며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늘자 결국 그는 2천만 원이라는 큰돈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A 씨가 자가가 아닌 전세로 현재 집을 살고 있었지만 인테리어에 2천만 원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재계약을 해주겠다고 한 집주인의 약속 때문이었는데요.

A 씨는 집주인에게 인테리어 비용만 2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2년 후 재계약을 무조건 해주는 조건으로 시세보다 5천만 원 높게 전세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자 집주인을 말으 바꿔 자신이 직접 집에 들어와 살겠다며 전세 계약 연장을 거부해 A 씨를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주인의 말을 믿고 2천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고 하니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문제의 화근이 된 것은 위와 같은 내용을 임대차 계약서에 넣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임대차 계약서에 재계약을 보증한다는 문구를 A 씨는 넣으려 했지만 집주인 무조건 해주겠다고 큰소리를 쳐 결국 재계약 약속은 구두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세입자는 계약 갱신청구권으로 전세 계약이 끝나기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기존 계약을 갱신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기로 합의했거나 철거나 재건축 등의 사정으로 임대가 어려울 경우 그리고 집주인이나 그 직계가 실거주할 경우에만 이를 거절할 수 있는데요.

A 씨의 경우 집주인 실거주 사항에 해당되므로 지금 당장은 이사를 가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이사 이후 집주인이 집을 비워놓거나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거주 예정이든 직계존속이 사망하거나 임대인의 갱신거절 당시에 예측이 힘들어 제3자에게 집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또한 예외 적용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습니다.

A 씨의 경우 해당 내용을 임대차 계약서에 명확히 표기했다면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계약 갱신을 하지 못했을 텐데요.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녹음파일이나 문자에서라도 남겨뒀다면 확실한 근거로서 법적 효력이 있어 이를 빌미로 실거주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단순 구두로만 집주인과 합의했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 지금으로선 인테리어 비용을 결국 날린 셈이지만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계약 갱신청구권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데요.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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