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pril 25, 2024

왜 이게 여기에.. 아파트 현수막 때문에 분노한 이유는요..

Must Read

아파트 청약 현장에 가보면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고층이 상대적으로 저층보다 집값 상승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고층에서 야외 뷰를 즐길 수 있어 선호하기도 하지만 저층의 경우 밖에서도 집안에 훤히 보이는 경우가 많아 프라이버시 보장이 안돼 그다지 선호하지 않습니다.

보통 1층을 선호하는 경우는 자녀수가 많은 세대일 경우에만 주로 해당됩니다. 생각보다 세대 간 층간 소음 갈등이 많아 이를 피하기 위해서인데요. 1층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아도 층간 소음 갈등 확률이 0%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가정에서는 1층을 비교적 선호하지 않는 편인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파트를 지을 때 1층을 2층 높이만큼 지어 야외 뷰를 조금 개선하기도 하고 또한 프라이버시 보장도 어느 정도 되게금 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줄어든 야외 활동 기회를 늘리기 위해 1층에 야외 테라스 형태로 만들어 분양했는데 고층보다 더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고층보다 1층이 분양가가 더 비쌌지만 바로 완판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기존 1층의 단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나마 코로나로 인해 야외 활동 욕구가 높아져 야외로 바로 나갈 수 있는 1층에 대해 조금씩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 현재 사는 사람의 만족도도 조금 개선되었는데요.

야외 활동을 예전보다 많이 못 하게 되었지만 창문을 열어두면 밖에 나가지 않아도 그나마 답답한 마음을 해소할 수 있었던 A 씨는 어느 날 부엌을 열었는데 앞이 훤히 보였던 예전과는 달리 자신의 창문 뷰 바로 앞에 이상한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는 밖에 훤히 모일 정도였는 데 지금은 걸려있는 현수막이 딱 창문 시야를 가려 현수막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아 바로 경비실에 연락해 현수막 위치를 옮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비는 관리소장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겠다고 말했으나 며칠을 기다려도 현수막은 그대로였습니다. 다시 경비에게 말했지만 바로 황당한 답변이 날아왔는데요. 관리소장이 한 달만 참아달라고 말했다는 것인데요.

그 길로 관리소장을 찾아가 따졌으나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는 또 한 번 황당한 일을 겪게 됩니다. 이에 경비를 찾아가 따져 묻자 경비는 되려 다른 주민들은 아무 말 안 하는데 왜 혼자 그러느냐며 오히려 핀잔을 주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날 A 씨는 경비와 크게 대판 싸우고 말았습니다.

관리사무소와 대화를 시도해 현수막 위치를 옮겨달라고 요청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자 A 씨는 현수막을 찢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는 조망권 또한 집 소유자의 재산이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만약 A 씨가 아파트 안의 현수막을 찢어버리거나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아무리 자신의 집 앞이라 할지라도 재물 손괴죄나 현수막을 치워 숨겨버리면 절도죄에 해당돼 형사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아파트에 설치된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아파트 입주민이 재물 손괴와 협의를 적용해 벌금형을 내린 사례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현수막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곳 외에 설치 시 모두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건물에 걸려있는 현수막도 마찬가지며 만약 대형마트나 백화점처럼 일정 크기 이상일 경우에는 가능한데요. 이 또한 행사와 관련한 현수막이어야 합니다.

아파트는 사유지로 규정되어 있어 입주민 대표회의의 동의만 있으면 현수막 설치를 할 수 있지만 법으로 완전히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관거 판례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현수막을 아파트 울타리나 외벽 등에 설치해 과태료가 부과된 적이 있는데요.

A씨의 경우A씨의 경우 아파트 내 공동 주택 나무 사이로 현수막을 설치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A 씨는 현수막이 창문을 가려 바깥 풍경이 보이지 않아 조망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바깥 경관을 가린다고 해서 조망권 침해로 보긴 다소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근처 건물이 조망을 가린다고 사실 하나로 피해를 인정받긴 힘들며 가해자의 의도와 목적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피해 여부를 결정합니다. A 씨의 경우 나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설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망권 침해로 인정받긴 어려울 듯합니다.

코로나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예전에는 미쳐 일어나지 못했던 갈등들이 조금씩 붉어지고 있는데요. 외출이 자제되면서 과거보다 주차 갈등이 심해지기도 하고 주로 밤에 일어나는 층간 소음도 재택근무를 하는 낮 시간에도 갈등이 조금 싸 늘어가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시기이니 만큼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Latest News

인접 도로도 없는 맹지가..2배 가까이 팔린 이유는요..

법원 경매로 나온 한 맹지가 기존 감정가의 2배 가까운 금액에 팔리는 보기 드문 상황이 연출되었는데요. 토지의 지목은 건축물을 지을...

More Articles Lik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