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pril 26, 2024

이걸로 세금 45만원 내는 거 9900원으로 퉁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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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출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그 해 반짝 인기를 누렸지만 가입 조건이 까다롭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무 가입 기간이 길어 지난해까지만 해도 하락세를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만 지난해 줄어든 계좌 13만 개가 가깝게 늘어나면서 대략 200만 개를 넘어섰는데요. 계좌 잔액 또한 1월과 2월 두 달 만에 1조를 넘어서면서 지난해 증가분 1252억의 9배에 달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각종 요건 완화였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을 개정하면서 ISA 계좌 가입 문턱을 대거 낮췄습니다. 기존에는 가입 시 소득을 증빙해야 했으나 지금은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게 금 되었으며 15~19세는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무 가입 기간 또한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되었으며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던 세제 혜택은 향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현재처럼 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일명 ISA는 서민 자산 증식 수단으로 2016년에 도입되었으며 집합투자증권, 리츠 등 펀드, ELS, DLS, ELB, DLB 등 파생결합증권 및 예금, 적금, 예탁금, 예치금 등 예금성 상품을 한 계좌에 담을 수 있어 만능 통장이라 불립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는 이유는 바로 세금 혜택 때문인데요. 우선 20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근로소득이 5000만 원 이하거나 종합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서민형 또는 농어민형 ISA로 가입해 비과세 금액을 400만 원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으며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데다가 배당소득세율 15.4%에 비해 세율이 낮습니다.

만약 두 개의 금융 상품에 가입해 300만 원의 이익과 9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을 때 총 합산 210만 원의 이익에 대해 비과세 금액 200만 원을 뺀 10만 원만 과세 대상 금액으로 잡습니다.

10만 원에 대한 세율 9.9%를 적용하게 되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9900원에 불과합니다. 만약 ISA가 아닌 일반 계좌였다면 세금 부담액이 45만 2100원으로 무려 45배가 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 납부액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지만 세금이 줄어든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버는 것은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ISA 계좌 내 투자 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ISA에 투자할 때는 각 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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