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pril 26, 2024

주식은 환불 안되지만 이건 됩니다. 올해 7월부터 가능하다는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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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씨티은행에서 돈을 잘못 송금해 무려 1조라는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돼 모두가 깜짝 놀랐는데요. 금융회사에 이자 89억만 보내야 하는 것을 실수로 원금까지 1조 원을 보낸 것입니다. 송금된 총 1조 원 중 일부는 돌려받았지만 10곳은 반환을 거부해 씨티은행이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씨티은행처럼 대형 은행이 돈을 잘못 송금하는 일은 사실상 정말 드문 일이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편입니다. 실제로 한해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내는 건수만 13만 건이 넘습니다. 한 달에 대략 1만 건으로 하루에 300건씩 일어나는 셈인데요.

이 중에서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경우는 50% 수준인 6만 5천 건 정도로 전체 금액으로는 1190억 원에 달합니다. 실제로 온라인에는 1500만 원을 잘못 송금했는데 이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해 호소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돈을 받은 사람이 반환을 거부하면 강제할 수단이 전혀 없다는 것인데요. 유일한 방법은 소송을 거는 것이지만 비용과 시간이 부담돼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돈을 잘못 송금했다 할지라도 소송이나 마음의 부담 없이 쉽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돈을 잘못 송금했다면 은행을 방문에 반환 요청을 하면 한 달 뒤 예금보험공사는 돈을 수취한 이에게 돈을 받아 돌려주는 개념인데요.

이 과정에서 만약 남의 돈을 수취한 사람이 과거처럼 반환을 거부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급 명령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착오 송금 반환은 무리 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착오 송금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잘못 보낸 사람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기 위해 착오송금 사실과 계좌를 안내하는 통신 및 우편료, 인건비 등이 회당 5000 ~ 6000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착오 송금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실수나 책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가 부담하진 않습니다. 다만 매년 착오송금 건수가 10만이 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 대략 1만 원 이하의 비용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소액의 경우 반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에 꽤 커 사실상 돌려받는 게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경우에는 몇만 원 혹은 만원 이하의 비용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1500만 원을 송금하고도 결국 소송으로 돈을 돌려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몇 만 원으로 소송 없이 되찾을 수 있게 돼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돈을 송금할 때 신중하게 보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잘못 송금된 남의 돈을 끝까지 돌려주지 않는 사람이 절반이 넘는다는 현실 때문에 이런 제도가 생겼다는 점이 조금 씁쓸한데요.

다만 만약 내 통장에 잘못 송금된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쓰게 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A 씨는 잘못 송금된 1억 원을 돌려주지 않고 썼다가 뒤늦게 돌려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원으로부터 500만 원 벌금을 맞기도 했습니다.

돈이 잘못 송금된 것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할 의무는 없지만 착오송금됐다 할지라도 보관 단계이기 때문에 함부로 썼다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입금된 3억 원을 자신의 회사 비용으로 썼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은행에서 잘못 송금된 사실을 전달받았다면 그 즉시 돈을 돌려주는 편이 낫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완전히 제도화돼 무조건 돌려줘야 하지만 어차피 썼다간 역으로 소송을 당해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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