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pril 19, 2024

3년 전 남편이 1억 투자한 비트코인.. 이혼 소송중 발견하자 벌어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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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까지만 해도 1000만 원 수준에 머물렀던 비트코인이 현재 7배 넘게 뛰었는데요. 지난해 많은 사람들이 주식 열풍에 휩싸이며 주식 시장에 뛰어든 사이 일부 사람들인 조용히 코인을 사 모으면서 주식투자자보다 더 많은 수익을 거둔 사람들도 있는데요.

소수이긴 하지만 엄청난 수익을 내고 회사를 떠난다는 사람들도 나와 최근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가상화폐의 대명사로 통하는 비트코인은 7천만 원까지 오르면서 오히려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통하던 금마저 눌러버렸으며 달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과거 가상화폐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의견을 뒤집고 이제는 소위 터지면 대박이 나는 뜨거운 투자처로 떠오른 가상화폐, 최근에는 법적으로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으며 법적 재산 몰수 시 대상으로도 포함되기도 했는데요.

3년 전 불법 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경찰에 모두 몰수당한 비트코인이 현재 시세로 100억이 넘기면서 엄청난 금액을 국고로 환수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부부 사이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일부 투자자는 배우자 몰래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실패해 이혼 위기에 몰리는 반면에 엄청난 수익을 두고 다투는 부부도 등장했는데요.

최근 남편과 이혼을 고려 중인 A 씨는 3년 전 남편이 비트코인에 1억을 투자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세로 따지면 적어도 6억에서 7억으로 무려 600%가 넘는 수익을 거둔 셈인데요.

문제는 이혼을 앞둔 남편이 칠색 팔색 하면 끝까지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남편은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라는 식으로 잡아떼고 있으며 A 씨는 조금이라도 위자료를 더 받아내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 경우 결혼 생활을 하면서 투자해 이익을 낸 비트코인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가 관건인데요. 최근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로 인정해 무형재산으로 압류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으며 최근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이후 이혼 소송에서 암호화폐를 나눠가질 수 있는 상담이 상당히 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개인의 운에 영향을 많이 받는 로또나 복권을 제외한 주식이나 부동산, 퇴직연금 등의 거의 대부분의 재산은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암호화폐 역시 부부간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재산 분할 비율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A 씨의 경우에는 남편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분할이 가능한데요. 올해 3월부터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정보제공 의무가 강화돼 거래소만 알아내면 법원을 통한 문서 제출 명령으로 암호화폐 투자 규모를 파악해 낼 수 있습니다.

현재는 각종 부동산과 주식의 경우 자식에서 증여할 때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암호화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당장 내년부터 벌어드린 수익이 연간 250만 원이 넘으면 소득세 20%를 내야 하는데요.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 대신 증여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증여액은 암호화폐 특성상 높은 변동성을 고려해 두 달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정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장기적인 투자수단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암호화폐를 자식에게 상속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대신에 암호화폐를 두고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편입니다.

최근 불법 체납 및 탈세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은 이들이 투자한 엄청난 금액의 가상화폐를 찾아냈는데요. 가상화폐를 압류하자 즉시 밀린 세금을 납부했다고 합니다.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 특성상 압류 시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자금 세탁 및 재산 은닉 수단으로 떠오른 만큼 금융당국 및 정부의 발 빠른 개입과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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