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September 21, 2023

소득이 4500만 원인데.. 세금이 4800만 원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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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세대 주택을 보유한 A 씨는 밤잠을 자주 설친다고 하는데요. 한 집에서 20년 가까이 살아온 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9년도에 단독주택에 살았던 그는 2003년도에 5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지었다고 합니다. 다가구 주택이 아닌 다세대 주택으로 지은 건 정부의 가이드라인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주차난 때문에 구청에서 주차 대수를 더 넉넉히 확보해야 하는 다세대 주택을 지으면 인허가를 쉽게 내줘 1층을 필로티 구조로 띄워 주자창을 넉넉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층에서 4층까지는 37㎡ 규모의 원룸을 11개와 현재 그가 사는 집을 포함 총 12가구에 해당되는 다세대 주택이 지어졌습니다.

현재 19년째 해당 집에 살고 있는 그는 지난해 정부의 주택임대 사업자 자동 말소 조치로 인해 졸지에 집 12채를 가진 다주택자가 되면서 악몽은 시작되었는데요.

다주택자가 되면서 그가 내야 하는 보유세는 무려 48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3700만 원과 농어촌 특별세 20%가 합쳐진 금액인데요.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는 23억 7천만 원으로 가격이 비슷한 강남 대치동의 래미안 대치 팰리스의 집주인이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의 8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가 11가구를 임대해 한해 벌어들이는 수입은 4500만 원인데 이마저도 세금을 내기에 300만 원이 모자란데요. 그는 저우가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 졸지에 다주택자로 몰렸다고 하소연했습니다.

A 씨처럼 임대 사업자로 다시 등록해 보려고 해도 기존에 있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다가 다주택자로 분류돼 장기보유나 고령자 등 어떤 공제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 통에 시중에 매물을 내놓아도 찾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원룸 하나를 사도 1주택자가 돼 청약의 기회가 박탈당하고 건물 통으로 사면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세금을 줄여보려고 비혼을 선언한 자식 둘한테 원룸 2채를 팔았다며 비통해 했는데요.

자식들도 그렇게 하겠다 했지만 졸지에 자신 때문에 1 주택자가 되면서 자식들이 청약 기회마저 박탈당했기 때문인데요.

주변에서 매년 나오는 임대수익으로 편히 산거 같지만 사실 그는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복지관에서 5시간 넘게 일해 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건물 청소도 직접 다 했다는데요.

실제로 A 씨처럼 민간임대주택자인데 다세대나 다가구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의 대략 77%에 해당할 정도로 민간임대주택자의 상당수를 차지고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6월 기준 등록된 임대 사업자 수는 160만 명 중 빌라나 아파트가 아닌 유형이 100만 명이 넘는 셈입니다.

정부는 집값 상승의 주범을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를 지정하면서 문제가 심화되었는데요. 민간 임대업자가 매물을 내놓지 않고 보유해 집값이 올랐다고 본 것인데요.

실제로 정부는 2017년 민간 임대 사업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가 이후부터 줄곧 혜택을 축소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임대 사업자 대부분 세제 혜택을 없애면서 A 씨는 뜻하지 않게 세금 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의 상당수가 소형 평수를 공급하는 다세대나 다가구의 집중돼 있는 만큼 규제로 인해 주택 공급이 줄어들지 않기 위한 새로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연간 임대수익으로 4500만 원을 벌지만 종합부동세 세금만 4800만 원을 내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하루빨리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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