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March 29, 2024

60세 넘어 국민연금 계속 냈더니.. 실수령액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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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60세까지 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내야 하는 국민연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소득의 9%를 내는 국민연금은 60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려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퇴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60세 이후에는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60세가 넘어서도 자진해서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이 매년 크게 늘고 있습니다.

60세 이후 자진해 국민연금을 내는 이들을 임의 계속 가입자라고 부르는데요. 현재 그 규모가 52만 명이 넘었으며 전년도 대비 3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은 국민연금 의무 납부 대상이 아닌 60세 이상인 사람이 원할 경우 계속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대로 2015년 21만 명 이후 불과 5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더 이상 의무적으로 내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보험료를 자진해서 내는 사람이 50만 명에 달하는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게 되면 같은 돈을 납부하고도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만약 55세부터 60세까지 월 9만 원의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이 되지 않아 5년 동안 낸 원금 540만 원과 연 2% 이자 27만 원 더해진 567만원이 한 번에 지급됩니다.

반면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기 위해 5년간 보험료 540만 원을 추가로 낼 경우 매달 월 18만 3180원, 연간 219만 8160만 원을 수령해 5년간 추가로 납부한 보험료 540만원을 2년 반 만에 되돌려 받을 수 있는데요.

65세부터 85세까지 연금을 수령한다고 했을 시 총 4396만 원을 수령, 최소 가입 기간 10년간 납부한 1080만 원보다 4배가 넘는 금액을 수령하는 셈입니다.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고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국민연금은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한 기간이 연금액에 더 큰 영향을 끼치므로 가입 기간이 늘어날수록 수령액도 커집니다.

월 9만 원씩 1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낸 경우 추정 연금액은 18만 3180원이지만 60세 이후 5년간 월 9만 원씩 추가로 낼 경우 연금액이 27만 1670원으로 올라가 65세 이후부터 85세 사망을 가정했을 때 540만 원을 내고 2123만원을 더 받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국민연금의 경우 물가 상승률에 따라 인상되기 때문에 실제로 수령하는 연금액은 이보다 훨씬 크며 자신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15만 3970원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어 일시 반환금 567만 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혜택입니다.

국민연금을 평생 단 한 번이라도 냈거나 가입 기간 10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반일 시금을 수령한 상태가 아니라면 임의 계속 가입 신청은 65세 이전까지 가능한데요.

한 번에 최소 9만 원에서 상한선인 45만 원 2700원 사이에서 정해 낼 수 있습니다.

당장은 소득의 9%, 일반 직장인의 경우 그 절반인 4.5%를 내야 해 그 비중이 작지 않아 월급 명세서를 받아보곤 납부하는 국민연금 액수에 놀라는 일도 적지 않은데요.

그리고 임의 계속 가입의 경우 9% 전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일단 10년을 채우고 나면 은퇴 후 소득이 없이도 매달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수익이 보장된 좋은 재테크 수단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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