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March 28, 2024

제발 안했으면.. 집주인 세입자 모두 죽을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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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이사를 앞두고 있는 A 씨는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예정된 이사 날짜를 조금 더 앞당겨서 계약하자는 요청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집의 집주인은 매매 가격과 전세금의 격차가 적은 다세대 주택을 대량으로 매수해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갑자기 예정된 계약일을 바꾸자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올해 8월 18일부터는 임대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데요. 집주인 A 씨는 의무화가 되기 이전에 보험 가입을 피하기 위함 꼼수로 계약을 8월 18일 이전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임대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피하려고 최근 계약 일자를 앞당기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보증보험 가입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자연스럽게 세입자에게 전과되면서 반전세나 월세가 많이 늘었습니다.

덕분에 가뜩이나 줄어든 전세 물량은 씨가 말랐는데요.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고 2천만 원에서 최장 2년 징역형이 처해질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아 계약을 앞둔 경우 시행 이전에 계약을 완료하려는 것인데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요즘 전세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 집주인의 그런 의도를 알고도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험사가 대신 돌려주는 상품인데요. 지난해 8월 시행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올해 8월 18일부터는 모든 임대 사업자가 해당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료 부담에 가입 절차까지 조금 더 빠른 계약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3억 원 임차주택 기준으로 연 보증료는 43만 원으로 집주인은 대략 3만 원에 가까운 돈을 부담해야 하는데요. 이는 보험료를 집주인과 세입자가 3 대 1로 나눠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는 계약 기간이 길어지면 보험료를 더 내게 금 되어 있으며 임대 사업자의 신용 등급이 낮을수록 임대주택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며 심지어 단독주택의 보험료는 아파트의 1.3배 수준으로 다소 높습니다.

가입 절차에 필요한 서류가 최소 10가지에서 많게는 20가지가 넘으며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도 달라 복잡해 한동안은 집 계약을 할 때 혼선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해 주는 보증 보험 의무화는 겉으로 듣기엔 집주인만 싫어할 거 같지만 세입자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집주인이 보험 가입 비용을 세입자에게 월세로 전가하기 때문인데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대신 월세로 바꾸면 보험료 부담이 확 줄어 만약 전세 5억 원인 아파트를 보증금 1억 원의 월세로 돌릴 경우 내야 할 보증금은 328만 원에서 65만 원대로 급격히 줄어듭니다.

놀라운 건 임대 보증금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주택도시공사 또한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할 것을 조언하는데요.

통상적으로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을 넘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데 최근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 원칙을 지키기 어려워졌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만큼 과거처럼 전세 사기를 당하거나 하는 일은 크게 줄어들겠으나 경제적 난을 겪는 세대의 경우 행여나 해당 의무화가 월세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우려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이니 만큼 좀 더 현실성 있는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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