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pril 19, 2024

130억 아이유 163억 장동건 아파트의 공통점은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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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최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에테르노 청담을 130억 원에 분양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아이유는 해당 강남구청에 실거주 목적으로 신고하였으며 100억이 넘는 분양가를 전액 현금으로 납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모두를 놀라게 헸습니다.

에테르노 청담은 청담동 건영아파트와 SM엔터테인먼트 사옥 사이에 있는 옛 시티 아파트 부지에 들어서는데요. 지하 4층 지상 20층 높이에 한 동짜리 건물로 전용면적이 무려 243~488㎡의 대형 주택으로 구성됩니다.

시대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아이유가 분양받은 아파트로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사람들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바로 집값 때문인데요. 해당 주택의 펜트하우스의 경우 집값이 300억 원을 육박합니다.

에테르노 청담 이전에는 장동건 고소영 부부가 매입해 화제가 된 PH129가 110억 ~ 250억으로 국내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이 단지는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에 있어 우수한 한강 조망권이 특징입니다.

엄청난 고가를 자랑한 이 두 주택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두 주택 건물의 세대수는 29가구입니다. 때문에 에테르노 청담의 3.3㎡당 분양가가 2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으로 유명한 청담동에 게다가 3200㎡에 달하는 한강변 부지에 30 가구가 채 되지 않는 29가구만 지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에테르노 청담과 PH129처럼 30가구 이하로 구성된 주택 건물은 많습니다. 용산구 이태원동 어반메시 남산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샘 바흐하우스도 29가구이며 같은 지역인 청담동의 청담 115와 서빙고동 아페르 한강의 경우 각각 28가구와 26가구로 30가구가 되지 않습니다.

값비싼 땅에 최대 29가구만 공급하는 것은 이른바 30가구 룰 때문입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0가구 이상을 분양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행사가 분양가를 마음대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 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금액을 넘을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29가구로 구성된 고급 주택 건물들은 30가구 룰을 적용받지 않아 개발 회사가 분양가를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공개청약과 전매 제한 등의 규제도 없으며 청약 통장 유무나 주택 소유 여부 등과 관계없이 고소득층에게 분양하기 훨씬 수월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준공 직후 실거주 의무도 없어 사실상 이런 고급 주거 단지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극소수의 VIP이 주 고객인 셈입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기업인들이 사생활 보호를 위해 소규모 단지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는 30가구 를이 리모델링 단지에도 적용돼 가구 수를 바꿨습니다. 국내 최초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승인을 받은 서울 송파구 성지 아파트의 경우 당초 42가구로 분양할 예정이었으나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29가구만 내놓기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경기 안양시의 첫 리모델링 단지인 목련 2단지와 송파 오금동 아남 동대문구 답십리동 신답극동 등도 29가구만 일반분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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