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pril 19, 2024

세입자 멋대로 원목가구에 페인트칠.. 항의하자 사포질 해 주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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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한 대형 부동산 카페에서 ” 세입자의 만행 “이라는 제목이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글을 작성한 사람은 임대인 A 씨로 그는 최근 자신이 보유한 49평 아파트를 60대 부부와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의 집은 붙박이장을 포함해 방문과 선반, 화장대가 원목으로 되어 있어 굉장히 멋있어 스스로 만족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대한 자신의 아파트를 우연히 방문한 후에 그는 충격에 빠졌는데요. 자신의 집에는 원목 가구와 방문 심지어 벽지까지 녹색 페인트로 온통 칠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안 곳곳이 녹색 유성 페인트로 칠해진 탓에 설마 이게 내 집이 맞나 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집으로 보일 정도였는데요.

임대인 A 씨는 세입자가 입주 청소를 하겠다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해서 알려줬으며 이후 입주하는 날 도시가스 비용을 정산하러 갔다가 집안에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 임대인 A 씨와 임대차 계약을 한 60대 부부와 함께 거주할 예정인 30대 신혼부부가 직접 이렇게 녹색 페인트를 도색한 것인데요.

이들은 집주인 A 씨에게 아무런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가구와 벽지 심지어 방문에 화장대까지 모조리 녹색 유성 페인트를 칠한 것으로 A 씨는 글에서 밝혔습니다.

화가 난 A 씨는 임차인 60대 부부에게 항의하며 원상복구를 요구했으나 이들의 답변은 그야말로 황당 그 자체였는데요. 이들은 사포질을 하거나 시트지를 붙여서 처리하겠다고 말해 A를 분통 터트리게 만들었습니다.

전세 2년을 계약했는데 벌써부터 4년을 살겠다고까지 해 정말 미칠 노릇이다며 A 씨는 해당 글을 통해 자신의 현재 심정을 토로했는데요.

이를 본 사람들은 ” 남의 일인데 자신의 일처럼 화난다, 이런 세입자 들일까 봐 무섭다, 원성 복구 비용 청구 소송을 걸어라. 나중에 보증금에서 피해 복구 비용을 정산해야 한다 ” 등 격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세입자의 이런 행위가 계약 갱신 청구권 불허 사유에 해당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임대차법 계약 갱신 요구 등 관련 조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예외적으로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A 씨는 심지어 멀쩡한 원목 붙박이장과 선반. 방문에 칠한 페인트 질도 정말 성의 없이 대충 했다며 자신은 돈 벌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으니 집이 원래 모습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임대인 A 씨는 사실 이 일은 작년 7월에 알게 되었는데 혼자 맘고생을 크게 하다가 자신이 너무 민감한 건 아닌지 해서 카페에 글을 올리게 되었다며 밝혔는데요. 그는 내년이 전세 2년 만기인데 이후 진행 과정을 계속해서 올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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