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pril 26, 2024

SM 이수만이 17세 연하 여기자에게 증여한 강남 빌라 최근 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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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엔터계의 큰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대표가 50대 한국인 여성 외신 기자에게 서울 강남에 위치한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현재 해당 여성을 두고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M의 이수만 대표는 지난 올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고급 빌라를 해당 여성에게 증여했는데요.

해당 여성은 우리나라의 주요 소식을 미국에 전하는 서울 특파원 출신으로 드러났는데요. 과거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바 있으며 최근 이수만 대표가 참여한 문화 사업 포럼의 진행자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가 해당 여기자에게 증여한 집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의 상지리츠빌 카일룸 3차로 60평대 달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빌라는 이수만 대표가 2015년에 약 39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빌라의 경우 올 5월에 49억 원에 팔려 대략 6년 사이 10억 원이 오른 셈입니다.

상지 카일룸 3차는 영동 대로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와 인접해 있어 좋은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청담동을 대표하는 부촌 지역에 위치해 있어 정재계 인사 및 연예계 톱스타들이 선호하는 곳입니다.

입주자 전용 커뮤니티 시설을 비롯해 피트니스센터까지 들어와 있고 인근 상지카일룸 1차, 2차가 나란히 위치해 있어 사생활 보호도 잘 되는 편입니다.

이수만 대표의 대략 5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증여를 두고 부정청탁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증여자가 언론인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에 저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당 50대 여기자가 속한 외신의 한국 지국은 언론 중재법상 언론사에 해당되지 않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참고로 김영란법은 언론사 직원이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란법 저축 여부를 떠나 대체 왜 이수만 대표가 5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재산을 해당 여성에게 증여했냐는 것인데요.

두 사람의 관계를 아는 한 지인은 이수만 대표가 과거 2014년 아내와 사별한 뒤 해당 여성과 오랜 기간 사귀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말했습니다.

또 다른 측근은 이 둘은 청담동 집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으며 이수만 프로듀서가 청담동 집을 여기자에 증여한 이유는 알 수 없으며 두 사람은 현재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둘의 나이 차이인데요. 1952년생인 이수만 대표의 나이는 올해 70세로 해당 여성과 무려 17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과거 이수만 대표의 아내가 2012년 소장암 진단을 받고 2년간의 투병 끝에 사별했는데요. 이때 이수만 대표가 매일 밤낮으로 병상을 지키며 극진히 간호했지만 2014년 세상을 떠나고야 마는데요.

해당 여기자와는 사별 이후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현재 50억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할 정도의 사이까지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수만은 SM 엔터테인먼트 최대 주주로 대략 20% 가까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해당 지분 가치만 1800억 원에 이르며 다른 여러 부동산까지 합치면 총재산은 대략 2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번 이수만 대표의 50억 대 아파트 증여를 두고 누리꾼들은 50억 살면서 만져보지도 못한 돈, 해당 여성이 부럽다, 진짜 좋아하는 사이인가 보다, 17살 차이 대단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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