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March 29, 2024

“포르쉐 차주도 놀랐다..” 차값 1억 넘는데 카니발보다 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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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는데요. 언택트가 생활화되고 배달 음식은 이제 우리에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프라인이 무너지면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었으며 기업들도 매출 하락을 겪는 등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어려운 시국에서도 오히려 매출이 크게 늘어난 업종도 있는데요. 바로 자동차 업계입니다.

자동차 판매량은 코로나19 이전보다 크게 늘어났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을 떠나지 못하게 되고 또 집값이 크게 뛰면서 보복 소비로 많은 사람들이 차를 바꾸기 시작한 것인데요.

코로나로 큰 위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때아닌 호황이 찾아온 셈입니다. 자동차 판매량이 크게 늘자 신차를 구입한 사람들 사이에서 한 가지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다름 아닌 세금 문제인데요.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중고차든 신 차든 살 때 내는 취등록 세 외에도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일 년에 한 번 자동차세를 내는데요.

자동차세는 보통 배기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배기량이 높은 차종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인데요.

참고로 취등록 세의 경우 차량 가격에 비례하지만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고급 스포츠 카나 세단 등 배기량 CC가 높은 경우 자동차세가 높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이 구매하는 승용차의 경우 세액 기준이 총 3단계로 구분되는데요. 1000cc 이하는 cc 당 80원, 1600cc 이하는 cc 당 40원, 1600cc를 초과할 경우 cc 당 200원이 부과됩니다.

논란이 된 것은 국산 차인 카니발과 팰리세이드 SUV 차량의 자동세차가 억대 고급 스포츠카의 대명사로 뽑히는 포르쉐 카이엔보다 높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그랜저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64만 원대이지만 BMW 5시리즈는 51만 원에 불과했으며 벤츠 더 뉴 e 클래스보다 카니발의 자동차세가 90만 원으로 2배 가까이 비쌌습니다.

심지어 2억 원이 넘는 람보르기니와 벤츠 s 클래스의 자동차세 103만 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고 1억 원이 훌쩍 넘는 포르쉐 카이엔은 77만 원으로 카니발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2억 원이 넘는 고가의 차량임에도 자동차세가 카니발보다 낮은 이유는 자동차세 부과 기준이 취등록 세처럼 차량 가격 기준이 아닌 배기량 기준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꽤 오래전부터 세금이 자동차 값에 비례하지 않아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아파트도 평수대로 내는데 왜 자동차는 가격이 아닌 cc로 따져서 세금을 부과하냐? 중소형 차 세금이 50만 원인데 1억 넘는 차 세금이 77만 원인 게 말이 되냐는 불만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사실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고 바로잡고자 몇 번이나 시도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중과세. 비싼 차량을 구매할 때 차량 가격에 비례해 세금 명목으로 취등록 세를 냈는데 자동차세까지 올리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1억이 훌쩍 넘는 포르쉐 차량이 벌써 올 상반기에만 천대 넘게 팔리고 있을 정도로 고가의 차량 판매가 많아져 자동차세 부과 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집값이 크게 올라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주택 가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비례하는 만큼 자동차 또한 가격에 맞춰 세금을 내는 것이 형평성이 맞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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