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은 부부들이 소유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가부장적 가치관이 퍼져있던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세대주 단독 명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맞벌이가 보편화되고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며 부부 공동명의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대법원 등기 정보광장에 따르면 2월 전국에서 신청된 집합 건물 소유권 이전 신청 중 약 34%가 공동명의라고 밝혔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한 자릿수에 그치던 공동명의가 2021년 현재 40%에 육박할 만큼 높아지고 있죠.

공동명의가 늘어난 데에는 부부간의 위치가 동등해진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세금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독 명의보다는 계산기를 두드려보았을 때 그나마 분산할 수 있는 공동명의가 절세에 유리하기 때문이죠.

먼저 공동명의를 하면 무엇보다 종합부동산세 절감이 크다고 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금액이 9억이 넘으면 과세를 해야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부부 각각 6억이 기준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의 경우 총 12억이 넘어야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과세 기준이 3억이 늘어나 절세가 가능해지죠. 단,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주택 보유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겠습니다.

양도 소득세도 절세가 가능하죠.
양도세는 내가 부동산을 팔 때 양도 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인데, 단독 명의일 경우 기본공제 250만 원만 적용이 되지만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각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양도 차액이 많은 경우라면 더욱 절세의 효과가 높다는 말이 되겠죠. 임대 소득세와 상속세의 경우에도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합니다.
임대 소득세의 경우 누진세율로 적용받는데 공동명의로 할 경우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과세되기 때문에 적용받는 누진세율 구간이 낮아져 절세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공동명의가 물론 장점이 많지만 고려해야 할 만한 단점도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단독 명의로 분양·매입 후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최초 취득 시에 한번 공동명의 변경 시에 다시 한번 취득세를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죠.

또 공동명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주택이 고가일 경우 증여세와 4대보험료 또한 발생할 수 있는데요.
부부간 증여액은 10년간 6억 원까지로 제한되어 있는데 공동명의 하는 집의 시세가 20억이면 배우자에게 10억을 증여하게 되므로 6억을 뺀 4억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죠.
그뿐 아니라 만일 전업주부였다면 공동명의로 인해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단점이 있음에도 많은 부부들이 절세를 위해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변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죠.
부부가 힘을 합쳐 일군 재산을 함께 소유한다는 의미에서 공동명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반면 자산을 증식시킨데 더 공이 있는 사람에겐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SBS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언니한테 말해도 돼>에 소개된 사연이 한때 네티즌 사이에 논란이 됐었습니다.
사연자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로 부모님이 서울에 9억 원의 소형 아파트를 마련해 주시기로 했는데 예비 신랑이 증여세, 양도세 등을 이유로 공동명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건데요.

“유산처럼 남겨주시는 거라 반을 나누자니 안 내키고 찜찜한 것이 있다”라고 사연자는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돈 없는 건 죄가 아니지만, 염치가 없는 건 죄다”, “그 집에 무슨 기여를 했다고 공동명의를 요구하냐”라며 예비신랑을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어차피 결혼할 건데 공동명의로 절세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결혼하기 전에 이혼부터 생각하고 있냐. 재산분할이 걱정인 것인가”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당시 패널로 출연했던 변호사는 “신부 입장에서 공동명의 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라며 “단독 명의 시에도 부모님께 차용증을 쓴 다음 인감 증명서를 받아둬야 재산 분할 시 기여도에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는데요.

예를 들어 한 부부가 결혼 시 위 사연자처럼 친정 부모님이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는데 결혼 3년 차에 절세를 위해 공동명의로 바꾸었다가 결혼 10년 차에 여러 이유로 이혼을 했다고 어떻게 될까요?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10년 동안의 결혼생활 중 경제적 기여를 인정하여 아파트에 대한 상당 부분의 재산권을 인정해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백년해로하며 평화롭게 살면 문제 되지 않지만 예상치 못하게 이혼을 하게 된다면 공동명의로 인해 재산분할 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동명의가 분명 절세의 효과가 있지만 따져보았을 때 단점도 충분히 많으니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