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March 28, 2024

하나만 만들면 손해.. 재테크 고수만 안다는 급여통장 여러개 만드는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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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주말보다 더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바로 월급날일 텐데요. 월급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이번 달도 고생했다며 스스로를 다독여 주죠.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주거래 은행에서 개설한 월급 통장 하나만을 사용하고 있을 텐데요. 급여통장을 여러 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보통 급여통장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요. 회사마다 주거래 은행이 다르다 보니 자신이 주로 사용하던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 급여 계좌를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또는 본인의 편의상 새로운 회사에 들어갔을 때 이전과 다른 은행의 급여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급여통장을 잘만 이용한다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급여통장이란 매월 일정한 날짜에 월급이나 보너스 같은 일정 금액이 입금되는 통장을 말하죠. 은행에서는 급여통장을 개설할 시 매월 일정한 돈이 들어오니 우수고객으로 인정해 주거래 고객과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급여 이체 시 받는 혜택은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이체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대출 시 급여 이체 실적에 따라 금리 우대 등을 제공합니다.

이외에 환전 시 수수료 우대 또한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체크카드와 연계해 사용할 경우 적립금 적용 비율에서도 유리한 적용을 받을 수 있죠.

얼마 전 한 금융전문가가 이러한 급여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서 혜택을 알차게 챙기는 방법이 있다고 말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급여가 여러 번 들어오면 좋겠지만 한 달에 한 번만 들어오다 보니 타 은행 급여통장을 개설하면 이전에 사용하던 급여 통장의 혜택은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그는 “은행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르지만 급여통장은 공통적으로 매달 일정 금액 이상의 급여가 정해진 날짜에 들어와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금액 기준의 경우 대체로 50만 원 이상,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날짜에 입금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이 이체되는 통장이라는 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타행에서 돈이 이체될 때 통장 기록 사항에 급여, 월급, 봉급, 상여금 등으로 기재되어 입금되면 급여로 파악한다고 하는데요.

어디서, 누가 돈을 보냈느냐보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급여나 월급 등의 문구로 이체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 은행으로 월급을 받더라도 일정한 날짜에 일정 금액 이상 B, C 은행으로 급여라고 기재하여 송금한다면 B, C 은행에서도 A 은행과 동일하게 급여통장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만 같은 은행의 다른 계좌로 돈이 입금되거나, 다른 계좌라도 본인 명의로 보낸 돈일 경우 급여로 인정되는 않는 은행도 있다고 하니 은행별 급여 통장 인정 조건을 세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은행에서 만들기만 한다고 급여통장이 되는 건 아닐 텐데요.

급여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재직 증명서나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통장을 새로 개설하거나 원래 가지고 있던 입출금 통장을 급여통장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직장인들의 경우 월급통장 개설을 통해 금리 혜택에서부터 각종 수수료 면제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월급을 받지 않는 주부나 학생, 어르신 등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혜택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죠.

최근에 들며 이러한 분들을 위해 급여 이체 내역이 없더라도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자동 이체 내역이나 신용카드 출금 실적이 있으면 급여 통장과 유사한 혜택을 주는 은행이 있다고 합니다.

자동 이체만 신청해 두어도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놓치지 않고 잘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마이너스 이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돈을 굴리기가 어려운 요즘 급여통장 쪼개기 등을 이용해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챙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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