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April 2, 2023

26억 아파트 샀는데 80억 한남 더힐보다 취득세 더 많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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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세금인데요. 정부가 끝없이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에 대한 엄청난 세금 폭탄을 때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대책만 몇 년째 수차례 나오면서 부동산 정책이 몇 번이나 바뀌면서 개인은 물론이고 전문가인 세무사들조차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는 세금 부과 기준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부동산 세법의 경우 현재 부동산 시장과 전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세무사들도 황당해 한다고 합니다.

최근 가장 크게 논란이 된 것이 부동산 취등록 세인데요. 취등록 세의 경우 집값이 3%에 해당돼 집값이 높을수록 세금이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26억 원에 거래되는 아파트가 80억 원에 거래되는 아파트보다 취득세가 더 많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우치한 한남 더힐의 전용면적 243.201㎡의 현재 시세는 80억 원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집값을 자랑하지만 전용면적이 고급 주택 기준에 미치지 않아 취득세 본세가 매매가격의 3%인 2억 4천만 원입니다.

반면에 올해 3월 서초구 트라움하우스 2차의 전용면적 267.08㎡은 26억 원으로 한남 더 힐의 3분위 1 가격이지만 중과세율 11%가 적용돼 취득세만 2억 8600만 원으로 한남 더 힐보다 4600만 원이 더 많습니다.

심지어 거의 비슷한 실거래가인 경우에도 면적에 따라 취득세가 크게 차이가 나기도 했는데요. 64넉 5천만 원에 팔렸던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상지리츠빌 카일룸 2차 244.32㎡는 중과세 기준 면적인 245㎡를 근소하게 피하면서 취득세 3%만 적용돼 총 1억 935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67억 원에 거래된 성수도 1가 갤러리아 포레 271.21㎡는 기준 면적을 넘기면서 총 7억 370만 원이 취득세로 부과돼 무려 3배 넘게 차이가 났는데요.

매매가가 2억 5천만 원 차이가 나지만 취득세는 5억 원 이상 난 셈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현행법상 고급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245㎡과 공시가격 9억 원을 동시에 충족하면 취득세와 중과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비싸도 245㎡ 이하이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취득세 3%만 적용되는데요.

해당 법령은 사실 1975년에 최초로 도입돼 올해로 30년이 넘은 오래되었는데요. 당시 입법 취지는 사치와 향락성 재산 소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소비 생활 정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면적 기준이 1975년, 금액 기준은 2008년 이후 바뀐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지난해 행안부에서 금액 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현재의 집값과는 상당히 거리가 많습니다.

면적 기준은 건들지 않고 금액 기준만 높인 탓에 매매가격이 높은 아파트는 면적 차이로 고급 주택에서 제외돼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면적이 넓은 집들이 취득세가 중과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한 부동산 전문가는 면적이 크다고 해서 고급 주택으로 분류해 중과세를 적용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과거 고급 주택 기준을 만들었을 당시 합리적인 기준이었지만 현재는 부동산 시장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수준에 맞춰 취득세 및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는 거 같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해당 법을 두고 조세 불평등 문제라며 면적 기준을 없애거나 취득가액이 일정 이상일 경우 고급 주택으로 부과하는 등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현재 서울 평균 집값은 11억 원을 넘어 12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 만큼 현재 부동산 상황에 맞춰 법을 개정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게다가 부동산 시장 규제를 이유로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커진 만큼 세금 부과에 대한 누구나 수긍할 수 있게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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