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May 7, 2024

1억 2천만원 수표 찾아주고 받은 보상금 건물주와 나눠야 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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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억대가 넘는 수표 다발이 발견되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다행히 해당 영화관에서 일하는 한 청소 용역업체 직원이 이 수표를 주워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 청소 용역업체 소속으로 일하는 A 씨는 새벽에 상영이 끝난 뒤 영화관 청소를 하던 도중 떨어져 있는 통장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그 통장 사이에 무려 천만 원짜리 수표 1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이 사실을 영화관에 알리고 영화관은 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 날 다행히 수표 주인임을 밝힌 한 사람이 경찰에 연락을 취해왔고 경찰은 발급한 수표 발행 증명서를 확인한 뒤 분실된 수표를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영화관에 갔다가 하마터면 거액의 돈을 하루아침에 모두 잃을 뻔했지만 다행히 청소 직원의 선행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는데요. 수표를 찾아준 대가로 수표 주인이 해당 직원에게 얼마의 사례금을 지급했는지는 아직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보통 잃어버린 물건을 주인에게 찾아주면 잃어버린 물건 가격의 5%에서 20% 내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총 수표 금액의 20%에 해당되는 대략 2400만 원을 보상금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실제로 A 씨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 수준은 이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우선 수표의 경우 현금과 달리 액면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액 수표의 보상금 기준 금액은 액면가액의 20분의 1로 총 1억 2천만 원 중 600만 원 정도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보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22%의 세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총 대략 468만 원이 수중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A 씨의 돈이 아닌데요. 바로 이 돈을 건물주와 나눠야 한다고 합니다.

아니 돈은 A 씨가 찾아줬는데 왜 건물주와 나눠야 하는 걸까요? 법적으로 건물 내부나 버스나 택시 등 교통수단 내부 등은 건물주나 운전기사의 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A 씨가 1억 2천만 원의 수표를 찾은 곳은 영화관 즉 건물 내입니다.

국가가 정한 유실물법에 따르면 실내 공간 관리자를 유실물법상 습득자로 보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게 된 경우에는 물건을 주운 사람과 그 건물 주가 반반 나눠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총 600만 원의 보상금 중 세금 22%를 제외한 468만 원을 건물주와 나눠 총 A 씨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234만 원이 됩니다.

다행히 영화관에서 일하는 청소 직원 A 씨가 나쁜 마음을 먹지 않고 수표를 찾아주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수표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만약 끝까지 찾지 못했을 경우 은행에 가면 수표를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수표를 잃어버렸다면 그 즉시 발급받은 은행 지점을 찾아 분실 사실을 접수하고 수표를 부도 처리하면 됩니다. 단 수표를 주운 사람이 그 수표를 써 버리기 전이라는 조건이 붙는데요.

은행에서는 수표를 발행할 때 수령인의 실명을 확인하기 때문에 본인 확인한 하면 수표 번호를 알 순 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수표 가액만큼 현금으로 다시 되돌려 받는 건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표라도 현금처럼 잃어버리면 골치 아픈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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