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April 27, 2024

“원래 하던 건데 왜 그러냐?” 모르고 일본 갔다가.. 7시간 구금에 심하면 강탈. 바로 범죄자 취급 당한다는 물건

Must Read

여행을 많이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라마다 주의해야 할 점들이 각각 있게 마련이죠.

그 중에서도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갈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요. 바로 귀금속을 가져가지 말라는 조언입니다.

아무래도 귀중품을 소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면 도난이나 해코지를 당할 확률이 높아지는 탓인데요. 실제로 필리핀 여행 팁을 적은 온라인 글들을 보면 귀금속은 아예 착용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진짜 금이든 아니든, 브랜드 제품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착용을 하지 않는게 좋다는 것인데요.

심한 경우 지나가던 소매치기가 귀에 달려있던 귀걸이를 잡아 뜯어간다는 이야기까지 나돌 정도죠.

물론 어디를 가나 다 사람 사는 곳이다보니 그 정도의 일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일단 조심을 하는게 당연히 좋습니다.

유럽도 예외는 아닌데요. 귀금속을 착용하지 말라는 정도는 아니지만, 대도시에서 소매치기를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니고 일본에서 금목걸이를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는데요.

선진국 중에서도 치안 좋기로 유명한 일본에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요즘 해외 여행 제한이 풀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일본인데요. 이 일본에서 세관 심사를 강화하면서 금목걸이를 두고 가라는 조언이 속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가 훔쳐간다거나 문제가 되어서가 아니라 세관 심사가 강화된 것이 금목걸이 착용 지양의 이유였는데요.

실제로 귀금속을 착용하고 여행을 떠났다가 불편을 겪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온라인의 대형 일본여행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최근들어 금 제품을 착용하는 것과 관련한 사례나 질문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지난달 삿포로에 가면서 앱을 통해 착용한 금목걸이를 신고했다’라며 입을 열었는데요. 그런데 신고를 했음에도 세관에서 그를 다른 공간으로 데려가 심하게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데려간 것은 물론이고 온 몸을 터치하고 가방을 하나하나 뒤져가며 검사를 한 것이죠.

그는 ‘범죄자 다루듯이 화장실까지 따라오는데 기분이 상했다’라며 말을 이었는데요. 더 황당한 것은 세금을 내라는 세관 직원의 안내였습니다.

일본에 들어오면서 금을 소지했으니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외국에서 명품을 사서 귀국한 것도 아니고, 평소 착용하던 귀금속 때문에 외국에 세금을 내라니 말도 안되는 소리였죠.

결국 이 네티즌은 계속해서 세관 직원과 실랑이를 해야만 했는데요. 결국 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 보관 수수료를 지불하고 공항에 목걸이를 보관해야만 했습니다.

아예 7시간 동안이나 구금을 당했던 사례도 있었는데요. 일본으로 온천 여행을 가면서 평소 착용하던 금목걸이를 신고하지 않은 한국 사람이 관세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죠.

구금당한 상태로 조사를 받은 사람이 착용했던 장신구는 20돈 가량의 순금 제품이었는데요. 시가로 치면 600만원 상당의 제품이었습니다.

이렇게 불편을 겪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외교부에서도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일본 세관의 심사가 강화되면서 불편을 겪고 있으니 고가의 금 제품은 한국에 놓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일본의 법이 어떻길래 외국인이 여행을 오면서 금목걸이도 하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했는데요. 일본의 경우 금의 순도나 중량,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금이나 금제품을 휴대해 반입하는 경우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반드시 제품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나 면세범위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현재 일본의 면세 범위 한도는 20만엔, 한화로 185만원 가량에 해당합니다.

이 금액을 넘어가는 금붙이를 휴대하게 되면 신고를 하더라도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순도가 높은 경우에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순도 90% 이상의 금이나 금제품의 중량이 1kg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라는 서류를 작성해 세관에 제출을 해야하는 것이죠.

만약 반지, 팔찌, 목걸이 등 금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을 받거나 물품을 압수당하는 불상사를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불합리해보이는 처분이기는 하지만, 한국인만 예외로 두고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자국 법을 지키기 위해서 단속을 강화했다고 하니, 여행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Latest News

인접 도로도 없는 맹지가..2배 가까이 팔린 이유는요..

법원 경매로 나온 한 맹지가 기존 감정가의 2배 가까운 금액에 팔리는 보기 드문 상황이 연출되었는데요. 토지의 지목은 건축물을 지을...

More Articles Like This